구로구 제 2023 – 834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재공고
구로구 관내 취업취약계층(구직단념청년, 중장년)의 사회 진입 유도 및 상담,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발굴단」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구 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발굴단
2. 공고기간 : 2023.04.17.(월)~04.21.(금)
3. 접수기간 : 2023.04.17.(월)~04.21.(금)
4. 모집인원 : 2명
5.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andraw314@guro.go.kr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04.07.(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3년~2005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프로그램 활용가능자로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경험 우대
③ 심리학 전공 및 상담경험자 우대
※관련 자격증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다. 사업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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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2]
③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3]
④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시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⑤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⑦ 참여요건 관련 증빙 서류 : 직업상담사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⑧ 사업자등록증관련 사실확인서(☞ [붙임4]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① 임 금 : 1일 89,256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② 계약기간 : 2023.05.01.~2024.03.31.
(※ 사정에 따라 근로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③ 근무장소 :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1명), 구로구일자리센터(1명)
※ 구로구일자리센터 근무자는, 추후 중장년일자리센터 개관 시 근무지 이동 예정)
④ 업무내용
○ 일자리센터, 청년이룸 내방민원 상담
○ 비대면/온라인 및 오프라인(찾아가는 취업지원팀) 상담
○ 구인구직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업무 수행(내담자 상담, 자소서 첨삭 등)
○ 미취업 청년, 중장년 구직자, 취업처 발굴 등 기타 취업지원 업무
○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구직자 상담 부스 운영 지원 등
○ 일자리 정보, 정책 알리미
○ 센터(공간) 운영관리
⑤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⑥ 4대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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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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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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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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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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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류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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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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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미만
|
10
|
10
(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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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모아
시스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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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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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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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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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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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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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
1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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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배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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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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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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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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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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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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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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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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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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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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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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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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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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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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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 2023.04.25.(화) 18: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 : 개별통보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 2023.04.27.(목) 16:00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 2023.04.28.(금) 18:00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심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서류의 착오기재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임
13. 공고내용 문의처 :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 02) 860-204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