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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고 제2023-10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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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행정직)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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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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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인원 : 1명 (장애인 한정)
나. 채용예정지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다. 채용분야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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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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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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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활동사업 기획·추진
▸소속 자문위원 관리 및 행사지원
▸기타 지역회의 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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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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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형태 :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 60세)
- 최종 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운영(3개월)
*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09:00~18:00, 주 40시간(일 8시간)
라.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이북5도지역회의 343호
마. 보 수 : 월 210만원 수준(세전, 명절휴가비 및 연차휴가수당 등 별도)
- 후생복지 : 4대 사회보험 가입, 맞춤형복지비, 퇴직금 등
바. 담당직무
- 통일활동사업 기획·추진
- 소속 자문위원 관리 및 행사지원
- 기타 지역회의 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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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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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건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
-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사무관리 1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정보처리 자격을 갖춘 자
< 정보처리 자격증 (예시)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Microsoft Office Specialist(MOS) Co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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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대사항 ※ 우대사항 반영은 서류심사에 한함
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최종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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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및 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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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일정(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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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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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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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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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10.(월) ~ 4.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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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홈페이지, 나라일터,
서울 25개 자치구, 장애인고용포털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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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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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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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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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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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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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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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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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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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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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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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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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됩니다.
2 심사 방법
가. 서류전형 (1차)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통한 심사 후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면접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선정 가능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심사 실시여부 판단 가능
나. 면접전형 (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 검증 후 최종 합격자 결정
- 심사기준 (평정요소)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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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방법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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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3. 4. 10.(월) ~ 4. 24.(월) 18:00 한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서류는 2023. 4. 24.(월)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원서 제출 후 3일 내에 접수완료 안내(문자 혹은 전자우편)를 받지 못한 경우 민주평통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2250-2333)로 연락 요망
전자우편 : dbsdbs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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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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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 : 공무직 응시원서_응시지역_성명
(예시) 공무직 응시원서_이북5도지역회의_홍길동
▪ 관련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송하되
최종합격자는 추후 필요서류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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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실
(공무직 채용 담당자)
다. 제출서류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공통) 응시원서 1부 : [서식 1]
- (공통) 자기소개서 1부 : [서식 2]
- (공통)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3]
- (공통)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 4]
- (공통) 장애인 증빙서류 1부
- (해당자) 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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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제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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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 계산 : 일 단위는 합산 후 30일을 1개월로 계산
(30일 미만은 절사)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력(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담당업무에 대한 상세내용 미기재 및 모호·불분명하여 채용예정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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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병적증명서 1부
- (해당자)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빙서류 1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원본,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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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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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서류접수 결과 응시자가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으며, 차점자(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확정된 채용대상자 외의 응시자가 채용전형 중 제출한 원본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5)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해 드립니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했던 서류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2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채용 담당자(02-2250-23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