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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외국인밀집지역 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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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799호

구로구 외국인밀집지역 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결원에 의한 충원 채용)

 

구로구 #외국인밀집지역 전담 #기간제근로자 결원에 의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분야 : 구로구 외국인밀집지역 전담 기간제근로자

2. 선발인원 : 1명

3. 담당업무

○ 배치된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주민 대상 기초생활질서 개선을 위한 외부 순찰·계도

○ 배치된 외국인밀집지역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원 및 홍보 활동

○ 배치된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업무 등

4.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3. 5. 1. ~ 2023. 12. 31.(8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월~금요일 10:00~19:00, 휴게시간 13:00~14:00)

※ 근무시간은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가리봉동 일대

#가리봉동 주민센터로 배치 예정

○ 보 수 : 2023년 서울시 구로구 생활임금 적용(시급 11,157원)

- 노임단가 : 89,256원/일

- 주차수당 : 주5일 만근시 1일분 급여 지급

- 월차수당 : 1개월 만근시 1일분 급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수 지급)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름

 

5. 채용절차 : 공고 → 접수 → 서류심사 → 면접 → 채용 (심사 후 개별 통지)

 

6.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가리봉동 등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 전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주민 대상 기초생활질서 및 환경개선 사항 등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

 

7. 채용일정

※ 공고기간 : 2023. 4. 11.(화) ~ 4. 18.(화)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2023. 4. 17.(월) ~ 4. 18.(화)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방문접수
2023. 4. 21.(금)
2023. 4. 26.(수)
10:00 예정
2023. 4. 27.(목)
(예정)

※ 원서접수 방법 및 장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이메일·팩스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상호문화팀(구청 신관 5층)

- 접수시간 : 9:00~18: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

- 서울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 온라인 구직 신청 후 발급 가능 또는

- 구직신청서 작성 후 구로구청 구로구일자리센터(본관 1층) 발급 가능

 

※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9. 기타(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방문 접수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 중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점자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제출서류는 즉시 파기하므로 반환 불가합니다.

○ 반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의 반환청구서를 작성(자필서명 또는 인 필수)하여 담당자 메일(jeeon0711@guro.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에 등기우편 송부 또는 내방 시 직접 전달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소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상호문화팀(☎02-860-221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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