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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3 – 3호
「2023년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안양시만안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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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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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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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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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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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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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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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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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재택치료 응급전화 대응
야간 행정안내센터 업무
코로나19 대응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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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기간 및 조건
가. 근무기간 : 2023. 5. 1.(월) ~ 2023. 6. 30.(금)
나. 근무시간 :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3시간 포함)
※ 2인에서 격일근무 (주말 포함)
다. 보 수 : 일 135,240원(생활임금 포함, 시간외・휴일・주휴・연차수당 별도 지급)
라. 보험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마. 복무관리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바. 신 분 :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 시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음.
3.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 통과자에 한함)
4.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만 18세 이상자
나. 보건의료 관련자(간호사 면허증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등)우대
다.「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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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다.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1부. (서식 3)
라. 관련분야 자격증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바. 건강진단서(채용 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6. 원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23. 4. 10.(월)~2023. 4. 14.(금) 18:00까지 (5일간)
※ 방문접수 시 중식시간 (12:00~13:00) 제외한 업무시간(09:00~18:00)
나. 접수방법 : 본인방문 또는 온라인접수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온라인 채용신청)
다. 방문접수 : 만안구보건소 감염대응팀 (4층)
라. 문 의 : 031-8045-3102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023. 4. 18.(화)
나. 2차 면접심사 : 2023. 4. 20.(목)
다. 최종합격자 통보 (유선) : 2023. 4. 21.(금)
※ 2차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일정 개별통보(유선)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유선)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자격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합격 여부가 확정된 후, 반환청구서를 제출할 시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
- 청구기간 : 2023.5.1.~5.15. (15일간)
- 청구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
- 반환기간 :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제외대상 : 최종합격자, 전자문서 및 보건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라.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공무원의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사. 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 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아. 합격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진단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기간 중 야간 재택치료 업무 운영이 종료될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