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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공고 제2023 - 10호
계양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7차)
2023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에 적합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2023년도 계양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7차)』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장
1. 채용 직종․인원․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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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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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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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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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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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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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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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방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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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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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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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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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0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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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선
(45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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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본인부담금(4대 보험) 공제 전 기준액이며, 실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음.
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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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주 5일(09:00~18:00), 주 40시간, 휴게시간(12:00~13:00)
○ 근무장소 : 계양구보건소
3.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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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 서류전형(적격여부 판단)
- 응시자의 제출서류 및 응시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 : 면접(10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는 2차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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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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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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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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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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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0.(월) ~ 4.17.(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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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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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5.(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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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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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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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공고일 전일 기준 만19세 이상자
○ 거주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
○ 다자녀(미성년자녀) 가구 우대
미성년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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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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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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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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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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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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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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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만점의 10% 가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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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공상군경, 무공·보훈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공로자, 공상공무원 등 본인
ㆍ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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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가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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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공상군경, 무공·보훈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공로자, 공상공무원 등의 배우자
ㆍ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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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
6.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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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 2023. 4. 10.(월) ~ 4. 17.(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또는
전자우편 접수(keee4215@korea.kr)[4. 17.(월) 18:00 도착분까지]
○ 접수장소 : 계양구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과 보건행정팀
7.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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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2차 면접시험(100점)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계양구 거주민
○ 응시분야별 적임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8.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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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부 [붙임1]
○ 이력서 1부 [붙임2]
○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붙임4]
○ 기타 가점사항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통과 후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해 제출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9.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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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서류상의 허위기재·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각종 서류 또는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채용이 불가능 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예정자로 추가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고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 라도 면허(자격)조회 확인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함.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임.
○ 문의전화: #감염병관리과 보건행정팀 (☎ 032-430-78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