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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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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3 - 523호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조사원이 건축물 등을 방문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책임감 있는 조사요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3. 7.

 

남동구청장

1. 채용분야 

❍ 채용분야 : #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조사요원

❍ 채용인원 : 16명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 4월 ~ 8월[총 80일 내외]

※ 근무기간(일수)는 내부사정(조사대상 시설현황, 조사여건, 교육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09:00 ~ 18:00 [일 8시간 / 주 40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

❍ 근무장소 : 남동구 관내

❍ 수행업무

- 조사대상시설 방문조사(「장애인등편의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지 여부) 및 조사표 작성

- 조사표 내용 검토, 정리 및 제출

- 조사결과 전산입력(대사작업 포함) 등

❍ 급여액 : 76,960원(일), 교통비 5,000원(일)

※ 4대보험 가입 / 퇴직급여 미지급(1년 미만 근무)

※ 교통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3. 응시자격 (기준일 : 채용공고일 전일)

❍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현장 방문 조사 및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문, 확인, 설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편의시설 업무 경험자*, 공공기관 통계조사 등 유경험자 우대

* 통계청 조사요원 공모 서비스 이용 및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내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 건축 관련 자격증 혹은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인 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원서접수

❍ 접수일자 : 2023. 3. 15.(수) ~ 2023. 3. 17.(금)

❍ 접 수 처 : 남동구청 1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접수방법 : 지원자 직접 방문 접수(제출서류 지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이메일주소 : guswls3413@korea.kr 로 2023. 3. 17.(금) 18시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첨부 서식 사용)

가. 응시원서 1부

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마.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바. 관련 증명서류(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5. 선발방법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합격통보 : 2023. 3. 21.(화) ※ 개별통보(유선 또는 문자)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2023. 3. 23.(목)

❍ 최종합격자 통보 : 2023. 3. 28.(화) 예정 ※ 개별통보(유선 또는 문자)

❍ 합격자 채용 : 2023. 4월 중 ※ 전수요원 교육 일정 예정에 따라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제출서류 : 국가건강검진결과서 1부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채용신청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최종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고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포기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2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32-453-5859) 또는 이메일(guswls3413@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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