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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군산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서기보 / 사서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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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군산대학교 국가공무원
「공업서기보 / 사서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군산대학교에서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군산대학교총장

--------------------------------------------------------------------------------------------------------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임용직급
(직류)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관
(부서)
공업9급
(전기)
3명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통신,소방(전기) 시설물 유지보수
∘ 전기분야 현황관리 등
군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사서9급
(사서)
1명
∘ #대학도서관사서 업무 전반
∘ 교육 연구·학습 지원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도서관 전산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 각종 학술정보자료 수집·관리
군산대학교(도서관)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1명
∘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운영
∘ 국내·외 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
∘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기타 봉사활동 관련 지원 업무
군산대학교
(학생처 사회봉사센터)

※ 하나의 직급에만 지원 가능(다른 직급에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5.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인정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요건(직무기술서)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업9급(전기)
3명
시설과(전북 군산시)

주요 업무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ㅇ 전기, 통신, 소방(전기) 시설물 유지보수
ㅇ 전기, 통신, 소방(전기) 설계 및 감독, 감리
ㅇ 전기분야 현황관리 등


필요 역량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계획관리능력, 추진력


필요 지식
ㅇ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업무역량
ㅇ 전기, 통신, 소방(전기) 공사 관리 및 공사감독에 관한 지식
ㅇ 전기관련 법규 및 장비 운용 등에 대한 전문 지식
ㅇ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지식


응시
자격
요건
필수
자격
요건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전기분야 기술사, 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기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3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선임이 가능한 자
- 전기 분야(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전기응용)기술사
-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실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실무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전기”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우대사항
경력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직무 관련분야 근무 경력(차등 배점)
직무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기본요건)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응시에 필요한 경력 제외
자격증
ㅇ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우대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관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우대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취득한 자
등급
1급
2급
3급
가산점
5점
3점
1점
※ 2018.1.1.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사서9급(사서)
1명
도서관(전북 군산시)

주요 업무
ㅇ 대학도서관 사서 업무 전반
ㅇ 교육 연구·학습 지원 프로그램 기획 운영
ㅇ 도서관 전산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ㅇ 각종 학술정보자료 수집·관리


필요 역량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필요 지식
ㅇ 대학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에 필요한 지식
ㅇ 디지털 환경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정보자원에 관한 전문지식
ㅇ 대학도서관 전산시스템(홈페이지 등) 운영에 관한 지식
ㅇ 자료정리 및 DB구축에 따른 전문지식 등


응시
자격
요건
필수
자격
요건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도서관 근무 경력*(최대 30개월, 기간별 평정)
* 경력: 「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자격증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1급 정사서 또는 2급 정사서) 소지자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 자격증만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외국어
시험성적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보유자(차등배점)
구분
우대 등급
A
B
C
TOEFL(PBT)
590점 이상
567∼589점
530∼566점
TOEFL(IBT)
97점 이상
86∼96점
71∼85점
TOEIC
870점 이상
790∼869점
700∼789점
NEW TEPS
452점 이상
385∼451점
340∼384점
G-TELP(Level 2)
88점 이상
77∼87점
65∼76점
HSK
5급 이상
4급
3급
※ 원서접수 마감일(‘23.4.20.)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복수의 시험성적일 경우, 유리한 우대 등급의 시험성적만 인정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정,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우대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취득한 자
등급
1급
2급
3급
가산점
5점
3점
1점
※ 2018.1.1.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1명
학생처 사회봉사센터(전북 군산시)

주요 업무
ㅇ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운영
ㅇ 국내·외 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
ㅇ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ㅇ 기타 봉사활동 관련 지원 업무


필요 역량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필요 지식
ㅇ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획력
ㅇ 학생인권의 적정성 및 공정성
ㅇ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지식


응시
자격
요건
필수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자격증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소지자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경력
응시자격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법상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관련 근무 경력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에 따른 차등 배점, 최대 40개월 인정
상담관련자격증
ㅇ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1급
2급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정,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우대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취득한 자
등급
1급
2급
3급
가산점
5점
3점
1점
※ 2018.1.1.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요건 기본사항
(자격증, 경력 등의 범위)



<공통>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공업9급: 2023.5.23.(예정), 사서9급: 2023.5.25.(예정), 사회복지9급: 2023.5.26.(예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3. 4. 20.)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기간은 주40시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비상근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 근무형태가 시간제·비상근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주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함)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최대 인정개수 내에서 유리한 것으로 인정함

 

 

 

4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추가 합격)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

○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1순위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 실시

※ 심사를 통해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4.10.()
4.20.()
’23.4.17.()
4.20.()
’23.5.17.()
예정
󰋻공업9: ’23.5.23.()예정
󰋻사서9: ’23.5.25.()예정
󰋻사회복지9: ’23.5.26.()예정
’23.6.9.()
예정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군산대학교 총무과>
<대학홈페이지/ 개별통보>
<군산대학교>
<대학홈페이지/ 개별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통보함

6

제출서류 (공통)
연번
제출서류 목록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자 제출서류목록표 1부
󰋯[서식1] 사용
2
응시원서 1부
󰋯[서식2] 사용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서식3] 사용(‘사진없는 표준 이력서’ 활용)
󰋯출신학교명(학력), 가족사항 등 기재생략 ※자필서명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서식4] 사용(폰트, 크기 준수/ A4 용지 2매 이내)
※ 자필서명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5] 사용(폰트, 크기 준수/ A4 용지 2매 이내)
※ 자필서명 필수
6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6] 사용 ※ 자필서명 필수
7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7] 사용 ※ 자필서명 필수
8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응시 자격증 사본
9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응시자격증 제외)
※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10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사서9급 응시자]
󰋯우대 요건 해당 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23.4.20.)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11
경력증명서 1부
- 응시자격증 취득 후 근무경력
󰋯[서식8] 사용 [필수조건을 입증하는 경력은 필히 제출]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1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1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18.1.1.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13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서류제출 관련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제출
- 외국어증명서는 한글번역문 제출
‑- 제출 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또는 클립)를 사용하되, 스테플러 등 사용 금지
‑- 우편접수자의 접수증은 별도 송부하지 않음(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응시자에게 면접 당일 배부 예정임)
- 응시자 응시번호 안내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군산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군산대학교 홈페이지(모집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 사용

○ 접수장소 : 군산대학교 사무국 총무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 접수 시 겉봉투에 ‘군산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및 응시직급 표기

- (54150)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총무과(본관 3층)

※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회만 접수 가능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 정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내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서류제출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기재 바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력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득실 및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할 수 있음

○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총무과(☎063-469-4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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