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2023 - 604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에서 「유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채용예정인원 : 2명
2. 응시자격(공고일 현재)
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성 별 : 남녀 구분 없음
다. 연 령 : 만 18세 이상
라. 기 타
-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유경험자, 1톤 트럭 운전가능자, 유성구 거주자 우대
3. 근무조건
가. 보 수 : 2023년 87,200원(일)
나. 복 무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 특성상 휴일근로가 발생하므로 휴일근무 가능한자
다. 휴일 및 휴가
-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 휴가 :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 동안 모두 근로에 참여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 휴가 부여
라. 담당업무
- 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입간판, 가로등 현수기 등) 정비
마. 근무기간
- 1차 사역: 2023. 4월 중 ~ 2023. 10. 31.(화)
- 2차 사역: 2023. 5. 2.(화) ~ 2023. 10. 31.(화)
※ 단, 예산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근무일 조정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규정에 따라고령자 재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음
4. 응시요령
가. 접수기간 : 2023. 4. 10.(월) ∼ 4. 12.(수) 09: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 도시경관팀(본관 6층)
- 전자우편 접수 : machi92@korea.kr(전송 후 접수확인 필/611-2556)
다. 신청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cm) 사진 부착 / 이미지 첨부출력 가능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 1부
- 건강검진 확인서 1부(최종 합격 후 2주 이내 제출)
- 기타 증명서(운전면허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서식은 유성구청 홈페이지(www.yuseong.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면접 : 2023. 4. 13.(목) 10:00 ~ 12:00, 유성구청 서관 3층 소회의실 /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면접 심사기준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지식, 지역사회 관심도, 근면⋅성실성,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6. 합격자 발표 : 2023. 4. 14.(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근무 개시 : 평가 점수에 따른 순차적 근무 개시(1차, 2차)
8.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붙임5 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전력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해지 사유(유성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준용)로 판단되는 경우 등
라.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가 책임집니다.
마. 응시자격 요건은 고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 적격자가 아니라고 심사․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근로자 중 상습적인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중도 포기자 등은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56)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