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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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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모집 공고

 

인천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관내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지원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합니다.

 

1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자 격 기 준
위생팀
(팀장)
1명
- 관련 면허증(영양사 또는 위생사) 또는 자격증(식품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소지자로서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식품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

 

 

2

서류 접수 및 전형방법

1) 서류접수 기간 : 2023. 03. 06. (월) ~ 2023. 03. 13. (월)

2)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시 도착분에 한하며 서류 겉봉에 “지원 서류” 라고 표기 요망

∘ 방문접수는 09:00~17:00시에 가능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이메일 주소 : michuholgu@naver.com (17:00시 도착분에 한함)

3) 전형일정

∘ 제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 (면접일자와 장소 개별 통보)

∘ 제 2차 면접전형 : 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접수처 : (우: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용현동) 인하대학교 내 인천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문의: ☏ 032-860-9247)

 

3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첨부파일 참조)

2)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참조)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8)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각 1부 - 채용 이후 1주일 이내 제출

9) 채용신체검사서 1부(전염성 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 급식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 채용 이후 1주일 이내 제출

10)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서 1부 – 채용 이후 1주일 이내 제출

 

4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계약직 (계약기간: 2023. 04. 03. ~ 2023. 12. 31.)

* 근무 능력 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상기 내용은 미추홀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급여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당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 적용 

3)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4)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명절 휴가비(명절이 포함된 달을 제외 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5) 수행업무 :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영양 및 행정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6) 근무장소 : 인천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하대학교 내에 위치)

 

5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오류,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2)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반환 받을 수 있음

3)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채용이 취소됨

4)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에서 배제 또는 취소됨

5)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023. 03. 06.

 

 

인천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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