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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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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33호

2023년 제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3년 제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연번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구분
(근무시간)
인원
기간
직무내용
1
건강운동관리사
(숭의보건지소)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
(주40시간)
1명
1년
· 건강생활실천사업 기획 및 예산 집행 등
·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관리
·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운영·기획
· 체력측정 및 개인별 운동처방, 체력증진 교실 운영 등
· 측정자 데이터관리, 분석, 세미나자료분석
· 연간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관리
연번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구분
(근무시간)
인원
기간
직무내용
2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분야
(세무2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1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
· 체납관련 납부독려 상담 및 번호판 교부
· 영치장비 관리 및 전산대장 정리 등
3
내과진료실 간호사
(숭의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1년
· 내과진료실, 예방접종실 운영
· 예방접종(19종) 실시 및 상담
· 제증명발급 및 공단업무 처리
·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 지원 근무
· 기타 보건사업 등
4
아동보호전담요원
(여성가족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명
1년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사후관리 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결정 지원
· 입양대상 아동 및 친생부모 상담, 보호조치 등
5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직원
(평생학습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1년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지원, 건강지원, 급식지원 및 사례관리 등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평생학습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1년
· 부모교육사업
·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사업
· 학교폭력 가·피해자 특별교육사업
· 학교폭력예방 특화사업
·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2

채용분야 및 인원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3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제82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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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적: 대한민국

 연령제한: 만 18세 이상

 성 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 주 지: 제한없음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인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40시간 기준)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연번
구 분
자 격 기 준
1
건강운동관리사
(숭의보건지소)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
(주40시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나목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인 건강운동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
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동처방분야의 실무경력
연번
구 분
자 격 기 준
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분야
(세무2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자동차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차량운행이 가능한
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차량관련 단속 및 번호판 영치를 담당한 경력
3
내과진료실 간호사
(숭의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의료법」제2조제1항, 제7조에 의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
4
아동보호전담요원
(여성가족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 해당 여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의)
<우대사항>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컴퓨터 활용가능자 및 운전면허증 소지자
5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평생학습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관련 실무 분야>
󰋻 청소년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임
󰋻 학교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 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연번
구 분
자 격 기 준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평생학습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
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분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시
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정책관련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4

시험일정(예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23. 4. 17.(월)
~ 4. 19.(수)
2023. 4. 21.(금)
예 정
2023. 4월 중
예 정
2023. 4월 중
예 정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가능성, 기타 예의․품행과 성실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 중(2), 하(1)로 평정하여 합계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2023. 4. 17.(월) ~ 4. 19.(수) [3일간 , 09:00 ~ 18:00]

접 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인사팀 (본관 2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등기발송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바람(032-880-4113)

- 주소: (22169)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 총무과 임기제채용담당

- 응시수수료 동봉(우체국에서 해당금액 소액환으로 교환, 받는 자 미기재)

※ 현금 및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우편 접수 시 응시표는 이메일 발송하오니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

하시기 바라며, 면접시험 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수수료: 5,000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수입증지(인증기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2)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4)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지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하며, 본인이 해당 직무분야 및 주당 근무시간(예시: 20시간)을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접 확인 기재 받아 제출해야 함

※ 경력 인정 시 주당 근무시간을 환산하여 2,080시간을(52*40시간) 만족해야 1년으로 인정함(예시: 00업무, 20시간 근무)

․ 공공기관이 아니거나 기업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등록증․허가증 등 기업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할 것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및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완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출력)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7)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남자만 해당, 별지5호 서식 작성 시 미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2) 자격증, 면허증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방문접수 시 반드시 원본 지참하고, 우편접수 시에는 최종면접 시 원본 지참할 것

3) 기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 및 취업보호대상 자격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8

보 수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근거

채용분야(채용부서)
채용직급
연봉액
비고
건강운동관리사
(숭의보건지소)
일반임기제
지방의료기술서기
(주40시간)
40,537천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분야
(세무2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0,578천원

내과진료실 간호사
(숭의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35,469천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여성가족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4,081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
(평생학습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35,469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평생학습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4,081천원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별도 지급(예산의 범위 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적용, 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선택) 가입

 

9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안에 반환 가능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기존 서류전형 접수자는 추가 제출없이 당초 지원서류 제출로 갈음함.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건강운동관리사
숭의보건지소
032-880-5372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분야
세무2과
032-880-4211
내과진료실 간호사
숭의보건지소
032-880-5381
아동보호전담요원
여성가족과
032-880-460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
평생학습과
032-728-653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평생학습과
032-728-6534

- 담당직무 관련

- 채용절차 관련: 총무과 인사팀(032-88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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