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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001호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에서 2023년도 #서울동행일자리사업 (에너지 서울 동
행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4. 3.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서울 동행일자리 ‘에너지 서울 동행단’
2. 신청기간 : 2022.4.3.(월) ~ 4.21.(금), 09:00~18:00 (평일 점심 12:00~13:00, 주말 제외)
3. 사업기간 : 2023.6.1. ~ 12.20. [6개월 20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150명
ㅇ (근무시간) 주5일, 일 6시간, 9:30~16:30(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ㅇ (업무내용)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고효율 간편시공, 개문냉방 영업 자제 계도 및 홍보
- 유리 단열재(실제 유리가 아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깨지지 않고 가벼움) 등 맞춤형 설치
ㅇ (근무장소) 권역별 사무실 출근 후 자치구별 취약계층 노후주택 등 방문
※ 활동지역은 거주지 해당 자치구에 배치 원칙이나, 합격자 인원에 따라 인근 자치구 배치 가능
5. 신청방법 : 전자메일 또는 방문접수
ㅇ (이메일 주소) knowsea@seoul.go.kr
ㅇ (방문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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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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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등에 대한 정
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⑦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⑨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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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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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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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단위 : 원/월)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액(과표) 확인.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후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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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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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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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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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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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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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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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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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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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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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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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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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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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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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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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등은 예외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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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발기준 : 서류심사를 통해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에서 최종 선발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8. 합격자 발표 : 2023. 5. 22.(월)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시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9. 문의사항 : 02-2133-9700(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3598(친환경건물과)
붙 임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
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