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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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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3-277호

완산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전주시 완산구청에서는 2023년도 하천환경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 채용추진 개요

1. 채용부서 :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

2. 채용분야 :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3. 모집인원 : 4명 (중도 퇴사자가 나오는 경우 후순위자 채용 가능)

4. 근무기간 : 2023년 5월 1일 ~ 10월 31일

※ 기상여건 및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사역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5. 근 무 지 : 완산구 관내 하천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09:00 ~ 18:00(8시간/일)

- 단, 12:00 ~ 13:00 휴게시간으로 함

- 기상 및 작업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단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재난발생시 추가근무 가능자

나. 인부임의 지급 : 83,840원/1일(부대경비 없음)

다.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며,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함.

라.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7. 종사업무

가. 유수 지장 수목 및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 등 제거

(기계톱, 예초기 및 일반작업 도구 사용)

나. 하천구역 내 부유 쓰레기 등 수거

다. 하천 제방도로,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 및 청소 등

라. 벤치, 운동기구, 데크 등 각종 하천 내 시설물 보수 작업

마. 기타 하천 유지관리 업무 지원 등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등

 

□ 자격요건

1. 응시자격

가. 공고 전일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있는 자 중 만18세 이상 만67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

나.「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예초기, 전정기 등 장비 사용이 가능한 자


 


2. 응시자격의 제한

가. 하천 내, 제방 비탈면, 경사면, 물이 흐르는 수중작업, 청소작업 등에 지장이 있거나 심각한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경우

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2·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를 받은 자

라.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마. 2023년도 전주시 일자리 및 기간제 사업과 근로 계약 기간이 중복되는 자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사. 전주시 산하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자 중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란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나. 장애인

 

「전주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고용기회 부여
※ 단,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장애(외상, 청각, 시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없어야 함

다. 만55세 이상 고령자

 

「전주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고령자 채용 등)의 규정에 의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령자를 우대

 


라. 다자녀 가정 지원자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정의) 3.“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대상) ① 다자녀 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마. 하천관련 현장 업무 유경험자 및 장비사용(예초기, 전정기 등)이 능숙한 자

바.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자(운전면허 2종 오토 이상)

 

□ 채용방법 및 서류제출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4. 6.(목) ~ 4. 12.(수)

나. 교부 및 접수처 : 완산구청 6층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063-220-5268)

※ 응시원서 등 양식 - 전주시 및 완산구 홈페이지 게재

다.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허)

* 반드시 근무시간 내(평일 09:00~18:00) 접수자에 한함

 

2. 선발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제출서류로 적격여부 및 가점 확인)

나. 2차 : 면접 및 실기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일자 : 2023. 4. 14. (금)

- 시험장소 : 별도 공지

- 내 용 : 응시자의 성실성‧근무역량 평가 및 예초기‧전정기 등 장비사용 가능 여부 평가

* 시험 일시, 장소, 방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합격자 발표 : 2023. 4. 17. (월) (합격자만 개별 유선통보)

* 채용신체 검사서는 최종선발 통보 후 준비

※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및 사역 취소 / 채용신체검사서 미제출시 합격 및 사역 취소


 

3. 제출서류
가.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 제1호 서식>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제2호 서식>
라.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마.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해당자에 한함)
바.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 다자녀가정 우대증(해당자에 한함)(면접 후 제출)
아. 자동차 운전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1. 사업장까지의 출 ․ 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사업장에서의 폭행 및 욕설, 폭언, 근무태만, 음주, 도박,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업무방해 및 사업장 질서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는 경고장 발부, 징계(일정기간 출역금지 등) 또는 해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4.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내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기간엄수)
5. 합격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불가할 경우,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6.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 220–5268)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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