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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3차)

by 쌀님이당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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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46호

 

2023년 남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3차)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대구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예정
부 서
임용계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담 당 업 무
건축
#건축과
(건축안전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나급
(6급상당)
1
2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 등
- 건축안전분야 종합계획, 안전대책 수립
- 건축분야 적합성 기술검토 및 지원
-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실시
- 건축물,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리 관리‧감독
- 건축물 관리법(화재안전성능보강 등) 업무
- 건축물 안전점검, 유지관리분야 기술지원‧자문
건축구조
건축과
(건축안전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나급
(6급상당)
1
2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 등
- 건축구조분야 적합성 기술검토 및 지원
- 안전점검 구조분야 점검실시
- 건축물,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리 관리‧감독
- 재난‧재해지역 건축물 점검 및 관리
- 건축물 안전점검, 구조분야 기술지원‧자문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건축법」,「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 관리법」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연령 : 만 20세 이상

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지역) :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건 축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주35시간
(7시간/1일)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물 설계, 시공 등 건축관련 업무경력
건축구조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주35시간
(7시간/1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물 설계, 시공 등 건축관련 업무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하고,전일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주40시간
주35시간 적용 시
6급(상당)
79,257천원
52,811천원
46,209천원

※ 연봉(봉급) 외 급여(각종 수당)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임기제 공무원(6급상당)의 연봉 하한액에 근무시간(주당 35시간)을 적용하여 연봉 책정

※ 연봉 하한액 × 120% 적용 시 → 55,451천원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시험구분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3. 4.19.(수)∼ 4.21.(금)(3일간)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서류전형
2023. 4. 24.(월)
2023. 4. 25.(화)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 남구청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별도 통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9.(수) ~ 4. 21.(금)(3일간),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남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본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주 소 : 우(42086)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남구청 건축과(본관4층) 건축안전팀

- 우편봉투 겉면에 “시간선택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중식시간 제외:12:00~13:00)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도착여부 유선 확인 바람(☎053-664-2982)

※ 우편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방법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

- 응시자가 1명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nam.daegu.kr)에 공고

2차시험(면접전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nam.daegu.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7,000원)를 남구청 본관 4층 종합민원실 4번 창구에서 구입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③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별지서식 제6호)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 연락처 기재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증명서(별지서식 제7호) 추가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⑦ 경력사실 확인증명서 1부(별지제7호 서식)

⑧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제8호 서식)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⑩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⑪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9호) 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⑫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등)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제10호 서식)

⑭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으로 공증(최종합격 시는 아스포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남구 홈페이지(www.nam.daegu.kr) 고시공고(시험/임용)란에 공고합니다.

 근무 예정 시기 : ‘23.06.01.부터 ~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053-664-29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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