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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3- 호
2023년 평택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 평택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일
평 택 시 푸 른 도 시 사 업 소 장
1.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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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
나.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권역별 채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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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사항 / 총 21명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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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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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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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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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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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원
(공원관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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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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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23년 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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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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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관리에 필요한 작업
(청소, 순찰, 계도, 시설물 및 식생관리 등)
▷ 기타 관련업무 또는 지시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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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원
(공원관리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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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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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23년 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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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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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시 채용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함.
※ 근무지는 합격 후 권역별 담당부서에서 임의 배정함.
나. 근무지 : 권역별 관할 행정동 소재 공원
- 북부 :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 1·2동, 고덕동
- 서부 :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3. 신청 및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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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간 : 2023. 4. 3.(월) ~ 2023. 4. 12.(수)
- 방문접수 시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북부권역(공원관리2팀) ☎ (031) 8024 - 4284
- 서부권역(공원관리3팀) ☎ (031) 8024 - 4292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 37, 5층 공원과 공원관리2,3팀
라. 채용방법 및 절차 : 공개채용
- 서류접수 및 심사 ⇨ 면접∙실기∙체력검정(동시진행) ⇨ 합격자 발표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 근로계약 체결 및 신규자 교육
마. 합격자발표 : 2023. 5. 1.(월) / 개별 문자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서류 누락 및 기간 만료 등으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면접 불가
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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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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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지원요건
- 2023년 평택시 기간제근로자에 합격하여 근로 예정인 자 지원 불가
- 공원관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정신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 야근,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 수령이 가능한 자
라. 우대사항
- 자격증 소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및 조경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운전면허(대형, 일반, 소형 및 오토바이) 소지자
- 실제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5.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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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미비 시 면접 불가
가.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별지 제1~3호]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다. 기본증명서(일반)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등록기준지 확인용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 시 조회 조건은 ‘전체’로 하여 발급할 것
마.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분야,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대형, 일반, 소형 및 오토바이) 소지자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14일간 반환 청구[별지 제4호]가 가능하며, 상기 기간이 초과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관 또는 파기함.
6.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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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 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나. 평정기준은 서류심사, 면접, 실기, 체력검정에 따라 종합 평가함.
7.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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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금지급
- 인 건 비 : 85,360원(평택시 생활임금 적용, 1일 8시간 근로 기준)
- 지급방식 :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월말에 지급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함. 단,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음.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함.
나. 근로조건
1) 근로기간 : 2023. 5. 8.(월) ~ 2023. 12. 29.(금)
2) 근로시간 :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 주 5일(40시간) 근무
※ 권역별 근로시간 상이 (북부)09:00~18:00 / (서부)08:00~17:00
※ 계절적·관리적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
3) 휴무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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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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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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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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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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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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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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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은 담당부서에서 임의 배정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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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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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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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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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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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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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함.
5)「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1조(근로시간)에 따라 사용부서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6) 상기 외 근로조건 및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함.
8.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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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채용건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채용이며,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 합격예정자는 지정기일까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 및 점심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바.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중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감독자 지시 불응 등
아. 최종 합격 이후에도 아래의 사유에 의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합격한 자
2) 본 사업 외 타 업무 종사자
3) 질병 및 정신적·신체상 문제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4) 기타 타조직·단체 등에 가입 및 활동에 따른 대인관계 악화, 업무능률이 저하된 자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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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채용 공고 계획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나. 체력검정 참가자는 반드시 운동화 및 편한 복장을 착용하시고, 체력 측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평택시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권역(공원관리2팀) ☎ (031) 8024 - 4284
- 서부권역(공원관리3팀) ☎ (031) 8024 - 429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