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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택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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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3- 호

 

2023년 평택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 평택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일

 

평 택 시 푸 른 도 시 사 업 소 장

 

1. 법령 근거

가. 근로기준법

나.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권역별 채용개요

가. 채용사항 / 총 21명

 

채용분야
권역
근로기간
채용인원
사 업 내 용
공원관리원
(공원관리2팀)
북부
8개월
(23년 5월~12월)
13
▷ 공원관리에 필요한 작업
(청소, 순찰, 계도, 시설물 및 식생관리 등)

▷ 기타 관련업무 또는 지시사항 처리
공원관리원
(공원관리3팀)
서부
8개월
(23년 5월~12월)
8

※ 접수 시 채용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함.

※ 근무지는 합격 후 권역별 담당부서에서 임의 배정함.

 

나. 근무지 : 권역별 관할 행정동 소재 공원

- 북부 :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 1·2동, 고덕동

- 서부 :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3. 신청 및 시행일정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간 : 2023. 4. 3.(월) ~ 2023. 4. 12.(수)

- 방문접수 시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북부권역(공원관리2팀) ☎ (031) 8024 - 4284

- 서부권역(공원관리3팀) ☎ (031) 8024 - 4292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 37, 5층 공원과 공원관리2,3팀

 

라. 채용방법 및 절차 : 공개채용

- 서류접수 및 심사 ⇨ 면접∙실기∙체력검정(동시진행) ⇨ 합격자 발표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 근로계약 체결 및 신규자 교육

 

마. 합격자발표 : 2023. 5. 1.(월) / 개별 문자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서류 누락 및 기간 만료 등으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면접 불가

 

4. 신청자격

가.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기타 지원요건

- 2023년 평택시 기간제근로자에 합격하여 근로 예정인 자 지원 불가

- 공원관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정신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 야근,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 수령이 가능한 자

 

라. 우대사항

- 자격증 소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및 조경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운전면허(대형, 일반, 소형 및 오토바이) 소지자

- 실제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5. 신청서류

※ 제출서류 미비 시 면접 불가

가.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별지 제1~3호]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다. 기본증명서(일반)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등록기준지 확인용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 시 조회 조건은 ‘전체’로 하여 발급할 것

마.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분야,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대형, 일반, 소형 및 오토바이) 소지자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 종료 후 14일간 반환 청구[별지 제4호]가 가능하며, 상기 기간이 초과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관 또는 파기함.

 

6. 선발기준

가. 선발 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나. 평정기준은 서류심사, 면접, 실기, 체력검정에 따라 종합 평가함.

 

7.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 인 건 비 : 85,360원(평택시 생활임금 적용, 1일 8시간 근로 기준)

- 지급방식 :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월말에 지급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함. 단,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음.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함.

 

나. 근로조건

1) 근로기간 : 2023. 5. 8.(월) ~ 2023. 12. 29.(금)

2) 근로시간 :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 주 5일(40시간) 근무

※ 권역별 근로시간 상이 (북부)09:00~18:00 / (서부)08:00~17:00

※ 계절적·관리적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

 

3) 휴무일

 

구 분
유급휴일
무급휴일
비 고
북 부
수요일
토요일
휴무일은 담당부서에서 임의 배정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요일
일요일
서 부
토요일
일요일

 

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함.

 

5)「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1조(근로시간)에 따라 사용부서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6) 상기 외 근로조건 및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함.

 

 

 

8. 지원자 유의사항

가. 해당 채용건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단기

채용이며,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 합격예정자는 지정기일까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 및 점심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바.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중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감독자 지시 불응 등

아. 최종 합격 이후에도 아래의 사유에 의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합격한 자

2) 본 사업 외 타 업무 종사자

3) 질병 및 정신적·신체상 문제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4) 기타 타조직·단체 등에 가입 및 활동에 따른 대인관계 악화, 업무능률이 저하된 자

 

9. 기타사항

가. 본 채용 공고 계획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나. 체력검정 참가자는 반드시 운동화 및 편한 복장을 착용하시고, 체력 측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평택시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응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권역(공원관리2팀) ☎ (031) 8024 - 4284

- 서부권역(공원관리3팀) ☎ (031) 8024 - 429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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