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 - 386호
행정안전부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공무원임용시험 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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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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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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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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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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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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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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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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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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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안전정책과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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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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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서기
(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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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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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로부터
‘24.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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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개선과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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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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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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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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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 점검 및 개선 지원
▸디지털정부서비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추진
▸정보보안 신기술의 도입 및 관련 정책․제도 개발 지원
▸공공분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정책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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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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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민원분류 및 사후관리 지원
- 민원 분류 및 처리기관 이송, 민원 대응
- 처리지연 신고건에 대한 현장점검, 사후관리 등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시스템 통합 및 유지관리 지원
- 시스템 유지관리 및 모바일(소셜미디어 등) 홍보
- 시스템 매뉴얼 제작‧보급 및 현장교육 실시
- 신고인‧회원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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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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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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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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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전산7급 : ‘03.12.31 이전 출생자 / 전산8급 : ’05.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미적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응시 가능
나. 응시자격 요건 : 직무기술서 참고
5. 직무 기술서
응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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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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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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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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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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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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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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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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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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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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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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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 점검 및 개선 지원
○ 디지털정부서비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추진
○ 정보보안 신기술의 도입 및 관련 정책․제도 개발 지원
○ 공공분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정책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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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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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계획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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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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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관련 법률·규정
○ 정보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악성코드 분석 관련 지식
○ 각종 해킹기법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기술적 지식
○ 최신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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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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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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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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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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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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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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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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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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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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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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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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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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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 CISA(국제공인 보안 감사 자격증) / CISSP(국제공인 보안 기술 자격증)
○ 2018.1.1. 이후 관련분야 논문·용역 실적
○ 2018.1.1. 이후 관련분야 정부·공공기관 상훈·표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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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학위】 정보보호학,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및 그 밖의 정보보호 관련 학위
‣ 【관련분야 경력】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 정책수립,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인증,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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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경력1~3번, 학위1~2번)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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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정보보호학,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및 그 밖의 정보보호 관련 학위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 또는 사이버보안 정책수립,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인증,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단,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경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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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련분야 실무경력(기간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대해 평가
* 응시자격요건의 관련 경력 판단 기준과 동일(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공무원경력 및 민간경력 구분 없이 모두 반영)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건별 차등우대)
*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필수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 이외에 추가로 보유한 자격증에 대해서 우대
▪관련분야 논문·용역 실적(건별 차등우대)
- (논문) ‘18.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 및 학위논문은 해당 없음)
* 단,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해당하는 논문만 인정
- (용역) ‘18.1.1. 이후 프리즘(온-나라 정책연구)에 등록되어있는 관련분야 정책연구과제에 한함
▪관련분야 정부·공공기관 상훈·표창 실적(훈격별·건별 차등우대)
* ‘18.1.1. 이후 수여 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정부 범위 : 중앙정부(차관급 이상의 기관장), 광역‧기초자치단체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상훈·표창 범위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기관장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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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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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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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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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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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서기(일반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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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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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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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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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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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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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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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분류 및 사후관리 지원
- 신고(제안) 분류 및 처리기관 이송, 민원 대응
- 처리지연 신고건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 안전신문고 시스템 통합 및 유지관리 지원
-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경찰청) 시스템 통합 지원
- 안전신문고 시스템 유지 관리 및 기능 개선 지원
- 안전신문고 시스템 민원‧보안관리 및 통계‧홍보 지원
- 시스템 매뉴얼 제작‧보급 및 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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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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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전문성, 문제해결력,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즉각적 대응,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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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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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개념 및 기본지식
○ 웹, 모바일, GIS, DBMS 등 정보화 분야 기획, 설계, 개발, 운영
○ 정보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온라인(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및 오프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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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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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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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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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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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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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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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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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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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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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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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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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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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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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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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필수자격요건 자격증
※ 필수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 이외 추가로 보유한 자격증에 대해서 우대
○ 2018.1.1. 이후 관련분야 논문·용역 실적
○ 2018.1.1. 이후 관련분야 정부·공공기관 상훈·표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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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학위】 정보보호학,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기타 IT‧전산 관련 학과 등
‣ 【관련분야 경력】 전산개발, 정보관리, 정보보호, IT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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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경력1~3번, 학위1번)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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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정보보호학,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기타 IT‧전산 관련 학과 등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 전산개발, 정보관리, 정보보호, IT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분야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단,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경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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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련분야 실무경력(기간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대해 평가
* 응시자격요건의 관련 경력 판단 기준과 동일(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공무원경력 및 민간경력 구분 없이 모두 반영)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등급별 차등우대,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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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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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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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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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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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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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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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필수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 이외에 추가로 보유한 자격증에 대해서 우대
▪관련분야 논문·용역 실적(건별 차등우대)
- (논문) ‘18.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 및 학위논문은 해당 없음)
* 단,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해당하는 논문만 인정
- (용역) ‘18.1.1. 이후 프리즘(온-나라 정책연구)에 등록되어있는 관련분야 정책연구과제에 한함
▪관련분야 정부·공공기관 상훈·표창 실적(훈격별·건별 차등우대)
* ‘18.1.1. 이후 수여 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정부 범위 : 중앙정부(차관급 이상의 기관장), 광역‧기초자치단체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상훈·표창 범위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기관장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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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방법
가. 서류 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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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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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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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20배수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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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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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20배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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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7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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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5개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평정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 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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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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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일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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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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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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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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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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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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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13.
~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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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29.예정
※ 면접장소, 일정 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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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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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17.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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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타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p://www.mois.go.kr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3. 13. ~ 2023. 3. 16. 18:00까지 ※ 제출 마감일 엄수
○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채용담당자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07호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 시 겉봉투는 마지막페이지 서식 활용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접수증을 채용담당자(kag1117@korea.kr) 메일로 송부(접수누락 방지)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본편철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단면인쇄(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모아찍기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본 첨부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나,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함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희망한 경우에만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9. 제출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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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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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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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 (이하 제출서류 순서대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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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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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수수료
- 7,000원(전산7급) 또는 5,000원(전산8급)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ㅇ 상단 오른쪽 자필서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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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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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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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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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4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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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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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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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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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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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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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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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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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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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별지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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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교 이상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모두 제출
- 응시자격요건 해당자의 경우 전공분야 표시
※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함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8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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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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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격요건(학위) 해당자 제출
※ 이수 과목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필요 지식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함
ㅇ 학사 이상 전체 성적증명서를 포함하며 성적은 가리고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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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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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해당자 필수 제출
ㅇ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급(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ㅇ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ㅇ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외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는 추가로 필수 제출하여야 함
ㅇ 상기 경력 증명을 위하여 필요 시 [별지서식 제9호] 활용
ㅇ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및 E-mail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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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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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수자격요건 자격증은 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ㅇ 우대요건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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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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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2018.1.1. 이후)]에 한함
(학위논문 및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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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분야 용역 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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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정책연구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ㅇ 온-나라 정책연구(프리즘) 등록사항 증빙자료 첨부
(온-나라 정책연구 → 과제검색 → 하단 ‘인쇄’)
ㅇ 용역보고서 표지, 목차, 참여자, 용역기간, 발행년월일이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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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분야 상훈·표창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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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
ㅇ 주최기관 또는 표창장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표창장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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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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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언급된 사항으로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의미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등)은 제출하지 말 것
(제출 시 심사 이전 제외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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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10.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임기제 공무원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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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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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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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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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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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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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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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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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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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급여는 별도 지급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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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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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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