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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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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584
2023년 제1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3년 제1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331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41)

(단위 : )

직렬 직류 직급(계급) 배치기관 선발예정인원
해양
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서기보
(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일반전형 27
장애인전형 1
해양교통시설 해양수산서기
(8)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일반전형 12
장애인전형 1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 예정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담당업무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 질병검사(검역·방역), 수산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및 수산행정 업무 등
해양교통시설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시공 및 관리·운영, 항로표지 관련 국제 업무 등

 

4.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2023.5.30. ~ 6.1.)

 

. 기본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부칙(법률 제19147, 2022.12.27.) 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응시가능 연령

직렬 직류 직급(계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
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서기보(9)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해양교통시설 해양수산서기(8)

 

 

 

 

 

 

 

 

. 자격요건(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해양
수산
일반
수산
해양수산
서기보
(9)
해양·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관리·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어업생산관리·수산양식·수산제조·수질환경·식품기사 자격증 및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질환경·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수산양식·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수산물 검역·검사, 수산물 품질관리,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해양환경·조사,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
해양
교통
시설
해양수산서기
(8)
항로표지·토목·무선설비·전기·전기공사·전자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항로표지·토목·무선설비·전기·전기공사·전자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항로표지, 토목, 무선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자·전파산업)


항로표지·전기·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항로표지, 토목, 무선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자·전파산업)

 

. 기타 응시조건

 

2개 직류 중 1개 직류만 응시 가능(중복응시 불가)

 

경력은 해당 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자격(면허)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자격(면허)증은 해당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음

 

.장애인전형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선발예정 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23. 4. 26.()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40% 이상, 전 과목 총점60% 이상 득점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150% 범위에서 합격자결정

 

(시험유형) 영어시험객관식, 전공과목(2과목)주관식으로 시행

직렬 직류 계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해양
수산
일반수산 9 영어(70, 객관식)
수산일반, 수산생물(과목당 3, 주관식)
영어 : 80
전공 : 100
해양교통
시설
8 영어(80, 객관식)
물리, 항로표지일반(과목당 3, 주관식)
영어 : 90
전공 : 100
< 필기시험 출제 범위 >


(수산일반)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수산학개론
(수산생물)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항로표지일반)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 및 직무분야 관련 전문지식 등


(물 리)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 및 직무분야 관련 전문지식 등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시행목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8·9> 공직가치관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자기기술서 작성(20)


5분 발표 : 과제작성(15), 5분 발표(5), 질의응답(15)으로 진행
- 5분 발표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토

(면접방식)

 

(심사방법) 공직가치관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목을 평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최종 합격자는 평정결과 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하여 평정하거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3.31.()
4.10.()
‘23.4.6.()
4.10.()
‘23.4.25.()
‘23.4.26.()
‘23.5.13.() ‘23.5.24.() ‘23.5.30.()
6.1.()
‘23.6.7.()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 채용) 게시

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3. 4. 6.() ~ 4. 10.(), 09:00 ~ 18:00

등기우편 접수 주소 전화번호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기술직 채용 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51-400-5621
() 58746,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기술직 채용 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61-280-1612

 

접수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정부수입인지(5천원)를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 완료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응시수수료 면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반드시 첨부)


2. 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및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대상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부산지역 필기시험장(부산해사고등학교)으로 배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목포지역 필기시험장(목포해양대학교)으로 배정

 

8.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 만점의
10%,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별도 가산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0 이상인 선박항해(일반전형), 선박기관(일반전형)에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각 과목 만점의
5%,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1급 및 2급은 5
3급은 3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1·2급은 5, 3급은 3)를 가산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23. 5. 12.)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응시원서 접수 이후 가산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3. 가산점합격일자 란에 “(예시) 2023.00.00 취득 예정이라고 표시

 

9. 기타 사항

 

시험은 각 직류별로 분리하여 시행하며, 응시자는 선발예정직류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가능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면허)증 등의 사항 포함)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채용직류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추후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내에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로 문의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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