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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화성시 공무직 근로자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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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3-1393호

 

 

2023년 상반기 화성시 공무직 근로자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상반기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화 성 시 장

 

 

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충원 직종
분야
충원
인원
(명)
근무(예정) 부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5개 직종
9개 분야
15



현장
사무원
(2명)
비서 및 행정업무
1
본청, 출장소 및 의회사무국
- 비서 및 행정업무
주5일 40시간
(월 ~ 금)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
본청(도로관리과) 및 동부·동탄 출장소(교통건설과)
- 노점상 및 도로, (소)하천 내 불법 지도단속
- 과적차량 단속 지원
주5일 40시간
(월 ~ 금)
일반
사무원
(4명)
의료급여관리사
2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등
주5일 40시간
(월 ~ 금)
아동복지교사
(단시간)
1
아동친화과
- 기초학습지도(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 부진아 지도), 해당분야 수업 전·후 정리 및 학교생활교육 (숙제 및 과제물 관리 등)
주5일 25시간
(월 ~ 금)
*근무시간(휴게시간포함)
15시 ~ 20시 30분
(근무하는 센터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아동(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1
아동친화과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아동사례관리 및 대상자 발굴
-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서비스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 사례관리 내용 기록 관리(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등
주5일 40시간
(월 ~ 금)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주말근무 발생할 수 있음
기술
실무원
(6명)
상수관로관리원
1
맑은물시설과
- 송,배수관로 누수복구 현장작업
- 수계변경 현장 대응
- 송,배수관로 관망점검 및 누수예방 현장작업
- 노후관로 세척범위 사전점검 및 관로 세척 밸브 조작 현장 대응
-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 상시 민원 긴급출동 현장 대응 등
주5일 40시간
(월 ~ 금)
식당조리원
(주30시간)
5
화성시 실과소
- 직원 식당 운영 및 조리 등
주5일 30시간
(월 ~ 금)
*근무시간(휴게시간포함)
08시 ~ 14시 30분
환경미화원
(2명)
환경미화원
2
화성시
실과소 및 읍면동
- 가로청소, 쓰레기 수거
- 재활용 선별, 민원처리관련 업무 등
주5일 40시간
(월 – 금)
도로
보수원
(1명)
도로보수원
1
본청(도로관리과) 및 출장소(교통건설과)
- 화성시 권역별 도로(시설물) 보수
- 재난업무 등
주5일 40시간
(월 ~ 금)

가.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적순으로 순차적 임용 예정

나. 임용기간 중 사무 조정·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근무부서 및 업무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준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채용 분야에 따라[아동복지교사, 아동(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사실, 전염성 질환 등 결격사항이 없는 자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 시 연 령 :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자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근무연령) 제1항 근거

라. 병 역 사 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바. 위 각 호에 해당하면서 아래 분야별 응시요건(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사람

채용직종
채용요건
비서 및 행정업무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비서 자격증 소지자(1급~3급) ※ 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사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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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필수요건]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소지자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경력자
의료급여관리사
[필수요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이상) 보유자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아동복지교사
(단시간)
[필수요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유아교육, 교육심리학 등 교육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기관,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관리(상담, 지도, 교육 등) 경력 및 초중등 기초학습교육 관련 경력 및 학교, 학원, 교습소 강사교사 경력 등 학습지도 관련 경력
아동(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필수요건]
아래 자격요건 중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202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신규 근무자 채용기준 근거
1.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보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복지)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복지)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4. 보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보육, 교육)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보육교사 2급, 준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보육, 교육)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자동차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사례관리’ 업무 경력 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 경력
식당조리원
(주30시간)
[필수요건]
「식품위생법」제2조제1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조리분야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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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식품위생법」제2조제1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1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수관로관리원
[필수요건]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소지자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토목 분야 자격증 또는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토목 분야 자격증
※ 「수도법」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 시행령[별표3의2] 참고
건설업체 근무경력자 우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환경미화원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대형) 소지자
중장비면허(지게차·굴삭기·로더 운전기능사) 소지자
도로보수원
[필수요건]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대형 이상) 소지자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건설업체 근무경력자 우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3

시 험 방 법
1차
2차
3차
4차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체력시험

가. 시험단계

 

 

나.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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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거주지, 연령, 병역사항, 분야별 필수요건) 충족여부 확인

- 분야별 서류전형 기준표(별표)에 따라 개인별 점수부여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5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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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과목 : 1과목(일반상식)

- 문 항 수 : 총 40문항(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1 형

- 시험시간 : 40분

-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시험문제는 전문출제기관에 의뢰하여 저작권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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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 험 종 목 : 3종목(아래 종목 및 배점표 참조)

- 합격자결정 : 총점 12점 이상 득점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단,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단, 평가 종목 중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종목
평가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모래자루 메고 50m 달리기(초)
*남자 25kg, 여자 20kg
10.0이내
10.1~
10.5
10.6~
11.0
11.1~
11.5
11.6~
12.0
12.1~
12.5
12.6~
13.0
13.1~
13.5
13.6~
14.0
14.1이상
모래자루
머리위로 들기(초)
*남자 25kg, 여자 20kg
240이상
240미만
~
220이상
220미만
~
200이상
200미만
~
180이상
180미만
~
160이상
160미만
~
140이상
140미만
~
120이상
120미만
~
100이상
100미만
~
80이상
80미만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이상
55~57
51~54
46~50
40~45
36~39
31~35
25~30
22~24
21이하

※ 모래자루 메고 달리기 :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점수 부여

※ 모래자루 머리위로 들기 :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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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적성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 검사결과를 면접전형과 연계함으로써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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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①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20점

② 채용 분야별 업무 이해도 - 20점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진실성 - 20점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점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20점

 

- 합격자결정 : 위 5개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8점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30%, 면접시험 70%의 비율로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면접시험 고득점자

○ 3순위 : 고령자(생년월일)

 

 

4

시 험 일 정(예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구분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3년
상반기 화성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접수기간 : 2023. 4. 11.(화) ~ 4. 13.(목)
(09:00~18:00)
-접수장소 : 화성시청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2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서류전형
3. 30.(목)
-
4. 20.(목)
체력시험
4. 20.(목)
4. 28.(금)
5. 8.(월)
필기시험
4. 20.(목)
4. 29.(토)
5. 8.(월)
인성검사
5. 8.(월)
5. 15.(월)
-
면접시험
5. 8.(월)
5. 24.(수) ~
5. 25.(목)
6. 1.(목)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기 될 수 있으며,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행정정보- 채용공고란에 공고함

※ 합격자에 대한 별도 개별연락없음, 응시자 본인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가.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나.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가산내용

적용시험
적용대상 기준
가산비율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충족자
만점의 5%~10%
2차 필기시험
40점 이상 득점자
만점의 5%~10%
2차 체력시험
각 종목당 4점 이상, 총점 12점 이상 득점자
각 종목별 만점의 5%~10%
4차 면접시험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3. 4. 11.(화) ~ 4. 13.(목) 3일간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 (본관 2층)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① 응시원서 1부(서식1)

② 이력서 1부(서식2)

③ 자기소개서 1부(서식3)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4)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5)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 및 주소변경 사항 모두 기재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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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등본 1부

- 부양가족 확인용, 세대원 관계 및 생년월일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장애인증명서 1부

④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1부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활동, 국가공인기관 발급분만 인정, 활동내역 포함하여 제출)

⑥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반드시 지참)

② 경력증명서 1부[서식6(자체서식 가능), 원본지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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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반드시 지참)

② 졸업증명서 1부(사본제출 시 원본지참)

③ 경력증명서(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경력) 1부[붙임서식6(자체서식 가능), 원본지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발행기관 직인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받아 제출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 40시간 기준)
예시)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1년으로 인정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면허) 관련 유의사항
○ 공고일 이전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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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무

가. 보 수

채용직종
호봉
보수(연)
산출내역
현장사무원
[비서 및 행정업무]
1호봉
29,268,000원
- [(기본급+정액급식비)] × 12월
+[명절휴가비] 금액

- 가족수당 별도 지급
현장사무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1,142,400원
일반사무원
[의료급여관리사], [아동(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31,142,400원
일반사무원(주25시간)
[아동복지교사(단시간)]
20,094,000원
기술실무원
[상수관로관리원]
37,808,400원
기술실무원
[식당조리원(주30시간)]
23,776,800원
환경미화원
39,300,000원
도로보수원
37,808,400원

 

나. 복 무 :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화성시-화성시청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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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성시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거,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원서접수 및 시험장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는 등 방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시험방법절차 등 채용관련 전반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031-5189-1679
비서 및 행정업무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031-5189-1679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교통도로국 도로관리과
031-5189-6326
의료급여관리사
시민복지국 생활보장과
031-5189-1888
아동복지교사(단시간)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
031-5189-6078
아동(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
031-5189-7187(6436)
식당조리원(주30시간)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031-5189-1679
상수관로관리원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031-5189-3755
환경미화원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031-5189-1679
도로보수원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031-5189-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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