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8호
2023년 제2회 완주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2회 완주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9일
완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임기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ENG카메라
|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1
|
2년
|
주40시간
|
기획예산실
|
테니스장
시설관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
2년
|
주35시간
|
관광체육과
|
환경감시 및
단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
2년
|
주35시간
|
환경위생과
|
불법주정차
단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2
|
2년
|
주35시간
|
도로교통과
|
공영버스
운전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
1년
|
주35시간
|
도로교통과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처는 조직 개편 등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ENG카메라
|
❍ 군정 영상 촬영(ENG카메라, 캠코더, 드론 등)
❍ 영상물 편집 및 보관‧관리 및 언론사 배포
❍ 홍보영상제작, 언론사 대응 등 군정홍보업무 지원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테니스장
시설관리
|
❍ 완주 테니스장 시설 대관 및 테니스장 관리 전반
❍ 완주 테니스장 조경 및 제초작업
❍ 시설(화장실 포함) 청소 및 환경정비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환경감시 및
단속
|
❍ 주말․공휴일 및 평일 야간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행위자 계도 및 행정처분
❍ 악취 및 기타 환경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의뢰
❍ 환경 특별사법경찰업무(사건송치 등)
❍ 환경오염 민원 접수 및 처리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불법주정차
단속
|
❍ 불법 주정차 및 화물 밤샘주차 지도 단속
❍ 과태료 부과징수
❍ 교통시설물(주정차단속카메라 등) 설치 및 유지
❍ 교통업무 지원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공영버스
운전원
|
❍ 버스 운행시간과 노선 또는 수송 운행표에 따른 승객 운송
❍ 수입금 납입, 운행일지 작성
❍ 연료, 타이어, 냉각수 등 버스 점검 및 수리 의뢰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2. 채용분야 직무내용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면접시험일 기준)
- 7급․8급(상당) : 20세 이상
- 9급(상당) : 18세 이상
❍ 거주지제한 : 공영버스 운전원만 해당
- 공영버스 운전원 : 전라북도 완주군 거주지 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되어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ENG
카메라
(공업7급)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등에서 영상 촬영(ENG, 드론, 캠코더 등) 및 편집 분야 실무경력
|
테니스장
시설관리
(마급)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설유지관리, 테니스장)
※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시설관리 또는 테니스장관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또는 민간에서 테니스장 시설관리※ 주‧야간 /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
환경감시 및
단속
(마급)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평일야간, 주말(공휴일) 및 새벽시간대에 현장단속 활동 수행이 가능한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등에서 대기‧폐수‧악취 등 환경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 단, 민간부분에서 종사한 경력은 환경보전협회에서 발급한 환경관리인 교육 이수증 제출
【 필수자격증 】: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
불법주정차
단속
(라급)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등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관련 행정업무 실무경력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 가능한 자
【 필수자격증 】: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
공영버스
운전원
(마급)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주․야간 /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영업용버스 또는 *대형차량 운전 관련(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 ※ 단, 군대 운전경력은 제외
* 영업용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에 한 함
* 대형차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또는 대형 화물자동차 운전
【 필수자격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증
|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비상근)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발급기관 직인 날인
※ 실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4.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채용분야
|
연봉액
|
산출기초
|
비고
|
ENG카메라
|
46,006천원
|
임기제공무원7급(상당) 하한액
|
주40시간
|
테니스장
시설관리
|
26,270천원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 상한액의
60%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환경감시 및
단속
|
26,270천원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 상한액의
60%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불법주정차
단속
|
35,470천원
|
임기제공무원8급(상당) 하한액의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공영버스
운전원
|
26,270천원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 상한액의
60%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 연봉외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별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연봉 및 임기연장 등에 반영
❍ 복 무 :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준용
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격적 판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상’,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평점요소 중 ‘가’평점요소가 ‘상’인 경우 1순위, ‘가’ 평정이 동일한 경우 차순위 평점요소가 ‘상’인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4.6.∼4.10.
|
‘23.4.17.
|
‘23.4.19.∼4.20.
(재공고 시 변경 가능)
|
‘23.4.24.
(재공고 시 변경 가능)
|
※ 상기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재공고 등)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에 공고
‣완주군청 홈페이지 ⇨ 시험공고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6. ~ 4. 10.(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본청 4층) (☏ 063-290-2264)
- 주 소 : (우)55352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행정지원과(인사교육팀)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빠른)우편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는 `완주군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동봉해야 함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증” 문구 표기
* 우편 접수 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이내에 반드시 전화(☎063-290-2264)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의사 전달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우편 접수 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이내에 반드시 전화(☎063-290-2264)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의사 전달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ㅇ작성 후 제출(이메일주소 ,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완주군 수입증지 첨부, 완주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 응시수수료
- 6급․나급․7급․다급 : 7,000원
- 8급․라급․9급․마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ㅇ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ㅇ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ㅇ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ㅇ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자유롭게 기술
|
필수
|
5.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ㅇ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ㅇ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 불인정
ㅇ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시간제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ㅇ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
|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https://www.gov.kr)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대형면허 취득과 상관없이 ① 운전면허 경력, ② 법규위반,③ 교통사고, 3가지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영버스
운전원
분야만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ㅇ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증에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출력 가능
|
필수
|
8.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
ㅇ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해당자
|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
ㅇ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
해당자
|
10. 주민 등록초본 1부
|
ㅇ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11.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12.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ㅇ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확인서(서명필수) 1부
|
해당자
|
13. 위임장 1부
(별지 제7호 서식)
|
ㅇ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1부
|
해당자
|
14. 기타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필수
|
※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은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착오‧누락‧연락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 분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시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조사(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이 가능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기타 채용시 담당업무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채용분야
|
담당부서
|
연 락 처
|
ENG카메라
|
기획예산실
|
063-290-2142
|
테니스장
시설관리
|
관광체육과
|
063-290-3985
|
환경감시 및
단속
|
환경위생과
|
063-290-2683
|
불법주정차
단속
|
도로교통과
|
063-290-2836
|
공영버스
운전원
|
도로교통과
|
063-290-2801
|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063-290-2264)
10. 붙임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응시원서 양식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 위임장 1부.
❍ 응시포기서 1부.
❍ 서류전형표 1부.
❍ 면접위원 근무요령, 면접시험 평정표, 서약서 각 1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