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 690호
2023. 구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를 채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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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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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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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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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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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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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확인 현장 조사 및 결과 전산 입력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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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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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중순경 현장조사를 위한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예정(약3시간)
2. 응시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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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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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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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18세 이상인 자
- 현장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사업종료 시까지 연속 근무 가능한 자
- 컴퓨터 기본 활용 가능자(엑셀, 한글, 인터넷 검색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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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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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직무 유경험자(편의시설 또는 실태조사업무 관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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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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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년 5월 ∼ 9월(5개월)
※ 근무개시일(5월 예정,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구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조사시설 현장
▢ 보 수 : 일76,960원(식비 및 교통비 등 일체의 부대비용 포함)
※ 4대보험 의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3. 4. 4.(화) ∼ 4. 7.(금)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구청 5층)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구직등록필증 1부.(구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 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관련 경력 증빙 자료.
5. 채용방법
가. 1차심사(서류) : 응시자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심사(면접)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면접시험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모집일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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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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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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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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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월) ~ 4.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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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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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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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4.(화) ~ 4.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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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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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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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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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개별통보
(문자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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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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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수) 10: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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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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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4.(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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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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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 또는 별도 안내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우편 제외)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 (☎02-860-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