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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동행 일자리사업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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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000호

 

서울시민 동행 일자리사업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는 「서울시민 동행 일자리사업 빗물받이 전담관리자」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 업 명 : 서울시민 #동행일자리사업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2. 신청기간 : 2023.3.27.(월) ~ 4.7.(금)

3. 사업기간 : 2023.5.2. ~ 10.31.(6개월)

4. 모집인원 : 10명

5. 신청장소 : 용산구 치수과 방문접수

6.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중 용산구 거주자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장애인,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인 자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202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5%)>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445,000
85,673
42,915
86,435
3인
3,146,000
110,444
93,231
111,489
4인
3,841,000
135,306
130,260
136,834
5인
4,519,000
158,504
158,595
160,530
6인
5,180,000
181,546
188,746
184,174
7인
5,836,000
205,498
219,864
208,802
8인
6,491,000
228,736
249,291
232,874
9인
7,146,000
254,218
280,859
259,932
10인
7,801,000
275,670
306,368
283,870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
※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소득・재산 수준 하위 소득자 순으로 정렬함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서울 5대 쪽방촌[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8. 신청서류

① 서울시민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 홈페이지 게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게시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③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④ 건강보험증 사본 (정보제공 동의 시 미제출)

⑤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⑥ 기타서류

-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참조 : 【서식 3】

9. 선발기준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과 면접을 통해 선발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 금 : 시급 9,620원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5일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시간
일 급
근로조건
비 고
6시간
58,000원
시급 9,620원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 매 출근일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1. 선발자 발표 : 2023.4.24.(월)

※ 선발자는 개별 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12. 근로내용 : 용산구 주요지역 빗물받이 전담관리

 빗물받이 內 토사, 담배꽁초 등 쓰레기 퇴적물 제거

 비닐장판, 고무판·합판 등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수거

 수방기간 저지대 및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집중점검 등 순찰

 기타 풍수해 대비 용산구 담당부서 추진사업 업무보조

 

 

13. 기타사항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산구 치수과 (☎ 02-2199-7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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