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7호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선발계획 공고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안내
▶ 휴직·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결원에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뜻함
▶ 인력풀에 선발된 사람은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에서 대기(미근무)
▶ 임용사유 발생 시 업무대행기간 동안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 대체인력뱅크로 선발된 사람은 채용부서가 임용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시에서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선발인원 중 개인별 임용시기는 차이가 있으며, 임용사유 미발생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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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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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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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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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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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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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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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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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한시임기제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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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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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업무 지원
(일반행정․민원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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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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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한시임기제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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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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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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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업무, 사회복지 중복응시 불가
3.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8조의1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18세 이상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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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용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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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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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업무
(지방한시
임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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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에서 일반행정ㆍ사무관리 관련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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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한시
임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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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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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
공무원 임용령」제17조 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 주 20시간근무),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5. 선발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ž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ž의지력ž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6. 선발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23. 4. 3.(월) ~ 4. 5.(수) / 3일간(휴일제외)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아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0000분야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23. 4. 7.전후
바. 면접시험 : 2023. 4. 14.전후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월중(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5. 5. 9일까지
- 근무기간 범위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당 15 ~ 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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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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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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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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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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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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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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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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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시간 기준 봉급월액 : 1,704,400원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희망 시) 가입
8. 제출서류
※ 자격·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자 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필수 기재)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차.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5천원]
9.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총무과 인사팀 (☏ 063-28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