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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체인력뱅크 선발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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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7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선발계획 공고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안내

 

▶ 휴직·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결원에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뜻함
▶ 인력풀에 선발된 사람은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에서 대기(미근무)
▶ 임용사유 발생 시 업무대행기간 동안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 대체인력뱅크로 선발된 사람은 채용부서가 임용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시에서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선발인원 중 개인별 임용시기는 차이가 있으며, 임용사유 미발생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직무내용
비고
공통업무
지방한시임기제 9 호
30 명
공통업무 지원
(일반행정․민원업무 등)

사회복지
지방한시임기제 9 호
8명
사회복지업무 지원

 

※ 공통업무, 사회복지 중복응시 불가

 

 

3.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8조의1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18세 이상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임용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시자격
공통업무
(지방한시
임기제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에서 일반행정ㆍ사무관리 관련경력
사회복지
(지방한시
임기제9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

 

공무원 임용령」제17조 5항)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 주 20시간근무),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5. 선발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ž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ž의지력ž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6. 선발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23. 4. 3.(월) ~ 4. 5.(수) / 3일간(휴일제외)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아님)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0000분야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23. 4. 7.전후

 

바. 면접시험 : 2023. 4. 14.전후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월중(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게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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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5. 5. 9일까지

 

- 근무기간 범위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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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주당 15 ~ 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비 고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47,900원
주40시간 기준

 

※ 35시간 기준 봉급월액 : 1,704,400원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희망 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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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 자격·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자 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필수 기재)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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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차.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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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총무과 인사팀 (☏ 063-28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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