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 공고 제2023 - 5호
2023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채용 공고
2023년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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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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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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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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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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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금연클리닉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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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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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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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7. ~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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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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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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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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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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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울산광역시 중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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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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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3. 3. 24. ~ 3. 30.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중구보건소 3층 보건과 정신보건계 ☎ (052)290-4363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단, 채용인원 미달인 경우 채용 시까지 접수
나. 서류심사 : 신청서 접수 즉시 확인 및 통보
다. 면접심사 : 2023. 4. 3.(월)
※ 면접 시간 및 장소는 접수 상황에 따라 추후 공지, 보건소 상황에 따라 면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면접 채점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50점) : 거주지, 경력, 전산분야 자격소지 여부
- 면접심사(50점) : 민원 응대요령(언행, 태도 등), 업무수행 이해능력,
구정 관심도 등을 내부위원이 평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가족은 2점씩 가산점 부과
◦ 기타 결격사유
- 이중사역자,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ㆍ노인학대 경력자 제외
◦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재공고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합격자 결정
- 이중사역, 범죄 전력 조회(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여부 경력) : 2023. 4. 4. ~ 4. 6.
라. 합격자 발표 : 2023. 4. 10.(월)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4. 응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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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공정채용 확인서 1부(합격자에 한함)
5.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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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나. 기본급(일급) : 76,960원/일(내근직)
다. 유급휴일수당
◦ 기본급(일급) × 유급휴일수
◦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 : 유급휴일 1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별도 사업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지침에 따름
라.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 지급
※ 미사용 휴가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지급 시 수당으로 보상, 휴무 권장
마. 교통비 및 급식비 : 각 5,000원(실 근무일 지급)
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
사.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6.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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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다. 사업비 지원 종결 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결됩니다.
라. 면접심사에 합격한 의료인 등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8,「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중구보건소 보건과 ☎ (052)290-4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함
※ 근무기간은 예산범위 내 변경 될 수도 있음
※ 채용 서류 반환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2-290-4319)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