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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추가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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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공고 제2023 - 1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추가모집 공고

2023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4.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장

 

1. 모집인원 : 1 (권역별 모집인원 현황은 9번 참조)

2. 근무기간 : 2023. 4. 1. ~ 5. 31.(봄철)

※ 사업일정은 운영기관의 사정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임무

-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산불발생시 현장출동‧진화

- 산불예방을 위한 관내 산불취약지 궤도활동

-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 작업 참여

- 그 밖에 각종 산불방지활동 참여 등

4. 신청자격

공고일 당일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만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로 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상근근무가 가능한 자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3. 2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 신청양식 및 구비서류 포함하여 산림휴양과에 제출바람

6. 접수서류

. 소정양식 응시원서 1
. 주민등록등본, 급여지급통장 사본 각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
. 교육 이수증 사본, 자격증 사본, 산림공무원 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차량등록증 또는 이륜차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실질적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또는 일반건강검진통보서(3개월 이내) 1
(※ 예정합격자[서류⋅면접 합격자]에 한함,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및 오기, 거짓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부담

7. 선발기준

(1)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가점을 부여

① 산불방지협회의 산불전문교육(20시간 이상) 이수자 ②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③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유경험자 ④ 산림관련 자격증을 1개이상 소지한 자 ⑤ 세대주 및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화성시 거주연수가 1년 이상인 자 ⑦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⑧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2) 동일점수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①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여성가장, ⑤ 결혼이민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위기청소년, ⑧ 성매매피해자, 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3) 취업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참여자 부족 시 선발총점의 20%이상 감점 후 반복참여자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가능

(4) 산불전문예방진화대(기존선발자 포함) 선발 후 사업 포기할 경우 점수 순위에 따라 권역별 예비후보자를 선발채용 할 수 있음 

(5) 신청자가 정신질환, 질병 및 체력부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을 제한 함

8. 참여제한

☞ 고교․대학 재학생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가능)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참여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자

9. 근무예정기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권역별 모집인원

우정읍: 1

10. 근로조건

. 근무는 1 8시간(근무시간 연장 및 단축가능)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급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76,960/1이며,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기본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주일에 1일의 주급휴일 부여

. 1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 휴식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 주급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 산불발생이 주로 휴일에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평일 중 2일을 휴일로 지정실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진화 및 예방감시활동 시 개인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급 없음

. 임금은 익월 10일까지 지급

1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로자 유의사항

.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시 개인차량으로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고장을 발부 할 수 있음

-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 폭행 ‧ 욕설 ‧ 폭언 등 동료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 선발 후, 선발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발취소

1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3. 3. 24. ~
2023. 3. 29.

면접 실시
2023. 3. 30.
면접 대상자
개별통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및 통보
2023. 3. 31.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선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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