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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청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시행 재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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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13호

 

2023년 제2회 청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시행 재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공직유치를 위한 청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청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2개 분야, 총 3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단속행정
(흥덕구 건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2명
임용일로부터 2년
흥덕구 건축과
(청주)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흥덕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흥덕보건소
(청주)

※ 임용기간은 실적에 따라 총 5년 또는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예정분야별 주요업무

임용예정분야
채용직급
주요업무
단속행정
(흥덕구 건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불법건축물, 광고물 단속
∘ 현장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
∘ 민원처리등 일반행정 업무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흥덕보건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치매조기검진 및 진단검사 업무
∘ 치매상담·등록관리 업무(방문포함)
∘ 치매예방 관리사업
∘ 치매인식개선 홍보사업
∘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연계(사례관리)
∘ 치매안심마을·치매안심센터 분소 및 프로그램 운영 업무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및 성별: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18세이상

나. 응시요건: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단속행정
(흥덕구 건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필수자격 및 응시자격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이상)소지자(필수)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단속분야 근무경력
☞ 단속분야 근무경력: 불법행위 단속, 경비업체, 보안업체, 의무경찰, 산불감시 등 유사분야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물 또는 광고물 관련 분야 근무경력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력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흥덕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필수자격요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 증빙 필요
<공 통>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필수자격요건]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등 제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일반임기제는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대체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대체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름

 

 

4.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실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
4. 우대 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실시 (제한시간 30분)

❍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층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및 기간 안내 예정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총점)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 시험공고: 2023. 3. 22.(수) ~ 4. 3.(월)

❍ 원서접수: 2023. 4. 4.(화) ~ 4. 6.(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2023. 4. 20.(목)

❍ 면접시험일(예정): 2023. 5. 9.(화) ~ 5. 12.(금)

※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2023. 5. 24.(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청주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3. 4. 4.(화) ~ 4. 6.(목)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청주시 임시청사 3층 인사담당관 인사팀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응시수수료) 해당하는 금액의 청주시 수입증지 구입 후 응시원서 부착

※ 우편접수시 우편통상환(우체국 구입) 동봉하여 발송, 받을 분 기재금지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불가

- (주소) (우) 285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38(북문로1가)청주시청 인사담당관 인사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응시번호는 서류전형합격자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로 통보하고,“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인사팀 채용담당에게 접수 확인 전화(043-201-1524) 필요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의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응시원서 제출자는 재공고 시 응시번호 그대로 반영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됨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부착 후 제출
- (방문접수) 청주시 민원과 또는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제출
- (우편접수)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후 발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은 불인정)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업무 등)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A4 3매 이내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3매 이내로 작성
5.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6. 경력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자에 한함(이력서에 작성시 반드시 제출)
근무기간, 주근무시간, 직위(급무)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 발행기관(회사)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활용하여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응시자의 경력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활용되며,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음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1577-1000
8.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이력서에 작성시 반드시 제출)
9.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이력서에 작성시 반드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시험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ex) 최종학위가 석사일 경우 → 학사, 석사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 제출
10.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이력서에 작성시 반드시 제출)
- 5페이지 이내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 제출
11.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이력서에 작성시 반드시 제출)
- 5페이지 이내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 제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편철,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응시원서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출생지·학교명 등 개인신상을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
⚬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8.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및 보수 및 근무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3. 6월 중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지방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단위 : 천원】

구 분
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단속행정
(흥덕구 건축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43,785
21,893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흥덕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43,785
21,89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에 따른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연봉책정 내부기준 등에 따라 별도 책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외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 추가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범」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인사담당관 인사팀(☎043-201-1524)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업무 관련 문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흥덕구 건축과
☎043-201-7481
#흥덕보건소
☎043-201-433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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