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by 쌀님이당 2023. 3. 24.
728x90
반응형

@춘천시 공고 제2023 - 751호

2023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2023년 춘천시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2023년 희망일자리사업

2. 공고기간: 2023. 3. 22.(수) ~ 2023. 3. 31.(금) 

3. 신청기간: 2023. 3. 24.(금) ~ 2023. 3. 31.(금), 18:00까지

4. 사업기간: 2023. 5. ~ 7. / 2023. 6. ~ 8. [3개월]

※ 사업목록 반드시 확인 / 근무시작일: 41개사업 5. 1. ~ 7. 31.(예정), 동내면 꽃길조성 6. 1.~ 8. 31.(예정)

5. 모집인원: 87명

6. 사업내용: 환경정비 등 42개 사업(붙임 사업목록 참고)

7.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8.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춘천시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가구원수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70%)
5,059,587
5,675,261
6,290,934
6,906,608
7,522,282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기준: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공제 4,200만원

9. 선정 발표: 2023. 4. 24.(월)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부서 개별통보)

 발표 일정 변동될 수 있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0. 선발기준

- (1순위) 취업취약계층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가구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② 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 (2순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재공고시 반복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2순위에 포함

- (3순위)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신청자

 

11.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구직신청서 1부

⑥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제출)

⑦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미제출 시 가점 없음)

 

12.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시급 9,620원, 부대비 5,000원(근무일에 한함), 주휴·연차수당 지급

※ 출·퇴근시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 

 근로시간: 1일 4시간 

※ 단,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일단시켜 운영 및 홍보 지원: 1일 7시간

 4대 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13. 참여 제한 대상자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70% 초과),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②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③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및 최근 2년 중 1년이상 참여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등의 사유는 제외
⑤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 배제 및 재참여 금지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⑩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기존 배제 대상자였던 기초 생계 수급자도 참여 가능
단, 일자리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14. 공고내용 문의처: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 (033)250-3354

 

15. 기타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에 배제될 수 있으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참여 중단 조치 및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따름

 

붙임 1. 사업목록 1부

2. 참여신청서 각 1부. 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