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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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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49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직급
(등 급)
인 원
임용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민간위탁 사업 등 관리 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 35시간)

※임용예정일:
2023.5.1.
강북구
기획예산과
○ 민간위탁 사업 등(민간위탁 사업 외 예산 지원 사업 포함, 이하 ‘민간위탁 사업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제안) 등
○ 민간위탁 사업 등 소관부서별 지도·점검 시 협조(동행 점검 등)
○ 민간위탁 사업 등 소관부서 지도·점검 외 필요 시 추가 점검(집중 점검, 정기적 현장 실사 등 포함)
○ 기타 행정업무 수행 등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고려해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임용예정일은 인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연령: 만 20세 이상

○ 성별․지역: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임용예정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15)에 따라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요건
민간위탁 사업 등 관리 지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평가·컨설팅 등 전문기관, 연구소 등에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분야 업무경력(연구원 경력 포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우대요건]
-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보고서 등 작성 가능자 우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조직관리(및 지원) 관련 분야(행정·인사관리, 예산·회계관리, 감사 분야) 업무경력 우대
4
보 수 수 준

□ 근무조건

○ 근무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 무 지: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강북구 도봉로89길 13, 4층 기획예산과)

○ 근무시간: 1일 7시간, 주 35시간(주 5일 근무)

□ 보수수준

○ 기본연봉: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 상한액(64,776천원), 하한액(46,006천원)

※ 1년 만근 시 연봉기준이며, 매년 근무실적 평가 후 성과연봉 지급 

※ 자격, 능력, 경력 등에 따른 협의 결정 및 임용등급 연봉한계액에 주당 근무시간 비례하여 책정

○ 수 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안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불가함

5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일정(안)

내 용
일 정
장 소(방 법)
#채용공고
2023. 3. 6.(월)~3. 20.(월)
강북구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3. 3. 21.(화)~3. 23.(목)
(09:00~18:00)
방문·우편접수
1차 서류심사
2023. 3. 27.(월)
-
1차 합격자 발표
2023. 3. 29.(수)
개별통보, 강북구 홈페이지
2차 면접시험
2023. 3. 31.(금)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2차 합격자 발표
2023. 4. 3.(월)
개별통보, 강북구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2023. 4. 21.(금)(예정)
개별통보, 강북구 홈페이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및 강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변경공고 합니다.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공고: 2023. 3. 6.(월) ~ 3. 20.(월), 14일간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3. 21.(화) ∼ 3. 23.(목), 3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접 수 처: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02-901-6125)

- 주 소: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북구청) 4층 기획예산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은 인정되나, 면접시험 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수입증지를 구매해 채용부서(기획예산과)에 제출(미이행 시 서류제출 불인정)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수 수 료: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000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인증 

□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 실시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면접심사: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에 따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하거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점수합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응사자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직무역량,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 출 서 류

가. 공통(필수)사항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 수수료: 임기제 ‘다’급 7,000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인증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만 발행하므로, 해당 종이 증지를 응시원서에 부착하면 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 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수입증지(매출전표)가 부착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 1부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1부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 제출 필요

9.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채용분야(민간위탁 사업 등 관리 지원)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해 제출)

1.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8호 서식) 1부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3.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탈락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직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나, 임용후보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등급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선발시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담당자(☎ 02-901-6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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