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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 인력

by 쌀님이당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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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3-560호 

강서구 동행일자리 사업 채용 공고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 인력

『2023년 상반기 강서구 동행일자리』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 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접수기간: 2023. 3. 27. (월) 10:00∼17:00 

2. 근무기간: 2023. 4월∼9월

※ 사업 기간에 따라 2023. 12월까지 연장 할 수 있음 

3. 신청장소: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화곡로309, 3층)

4. 모집인원: 2명

가.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원 1명

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 1명

5.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업무내용: 전산입력, 상담, 접수 등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5일

다. 임 금 

- 1일 (1시간당 9,620원 * 8시간) / 부대경비 1일 6,000원 지급

- 만근 시 주휴수당, 만근 시 연차수당 지급

라. 4대 보험 의무가입,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6. 신청자격(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사업개시일(2023년 1월 10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강서구민(만 18세 이상 2005. 1. 10. 이전 출생자)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나. 참여 자격 배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인 자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75%)>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가구원 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75%)
5,420,986
6,080,636
6,740,287
7,399,937
8,059,588

○ 공공일자리 사업(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기준) 2년간 2회 까지 참여한 자 

-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2회 참여한 자

- 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참여 횟수로 간주, 중도 포기도 참여 횟수로 간주

※ 장애인, 노숙인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만 60세 이상 고령자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는 불가

○ 1세대 2인 이상 신청·참여자(타 공공일자리사업 포함)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구직등록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상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 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 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 다고 판단되는 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 대상은 아니나, 선발될 경우 차상위 및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7. 참여자 선발 및 배치

가. 재산상황, (여성)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지원 대상자·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북한 이탈주민 여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등

나. 근로기준 미준수자 감점 부여: 근무태도 불성실, 음주,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8. 신청 구비 서류(신청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

가. 강서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붙임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 2-1】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붙임2-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3】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동거인 포함) 서명 필수, 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참여 불가

다.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라.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마.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사.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아. 기타 해당되는 경우 

- 재산 4억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붙임3】

 

9. 결과발표: 2023년 4월 3일 (월) 예정 

※ 선발자에게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채용서류 파기 예정

 

※ 문의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02-2600-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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