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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의료급여관리사(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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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3 – 538호

 

 

 

안양시 의료급여관리사(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안양시 #의료급여사업 에 참여할 #의료급여관리사 (대체인력)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3. 21.

안 양 시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1명
○의료급여수급자 보건의료상담 및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의료급여수급자 사후관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심의, 상해요인 조사,
보건복지자원 연계 지원 등)
복지정책과

 

2.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3. 채용기간 : 2023. 5. 2.(예정) ~ 2023. 12. 31.

※ 단, 육아휴직자 복귀 시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3. 21.(화) ~ 4. 13.(목)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전자우편(vision2050@korea.kr)

▸ 주말·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접수마감 : 2023. 4. 13.(목)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의료급여담당, 전화 031-8045-5578)

▸ 안양시청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안양시청)

 

5.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공통요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순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종합병원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2순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3순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임상경력자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상담과정 이수자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상

 

6. 시험 방법 및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 면접시험, 2023. 4. 19.(수) 예정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시간, 장소 개별 통보

 

7. 합격자 발표 : 2023. 4. 26.(수) 예정, 개별 통지

※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에 재공고하여 채용 추진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면허증,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사. 경력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군필자의 경우 병역사항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자. 자원봉사활동 실적증명서(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1부

(해당자에 한함)

※ 단, 마.~자. 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별도 제출 안내 예정임.

 

9. 보수 및 후생복지

가. 급 여 : 월 2,152,250원(세금공제 전)

 2023년 인건비 반영

나. 그 외 출장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생활임금 차액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다.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나.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하더라도

정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지 않음

다. 복무관리 :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적용

 

11. 기타사항

가.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내에 반환 청구서 제출(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시 반환가능(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나.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031-8045-5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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