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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단계 의정부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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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3-693호

 

2023년 제2단계 의정부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2023년 제2단계 의정부 행복드림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

의 정 부 시 장

 

1. 모집개요

 (사 업 명) 2023년 제2단계 의정부 #행복드림일자리사업

 (모집인원) 150명

 (사업기간) 2023. 5. 8.(월) ~ 8. 18.(금) ※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접수기간) 2023. 3. 29.(수) ~ 3. 31.(금) (3일간)

※ 접수시간: 09:00 ~ 18: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접 수 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참여자격)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개시일 기준(2023.5.8.) 만 18세 이상(2005.5.8. 이전 출생) ~ 만 65세 미만(1958.5.9. 이후 출생)인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참여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우선선발


참여제한 대상자



① 중복참여자
②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최근 3년간 2년 이상(180일 이상 1년 참여자로 간주, 휴일 등 포함)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는 1년간 사업 참여제한 *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해야 지원 가능
③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⑤ 2022년 12월 1일 이후, 의정부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등으로 계약 해지된 자
⑥ 직전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회 연속 참여자(교차참여도 해당)
⑦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 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노동강도가 높은 구내식당 및 조리 지원사업의 경우 선발인원 미달 시, 소득·재산 초과자 선발 가능
** 전산활용 가능자가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경우 선발인원 미달 시, 청년에 한해 소득 초과자 선발 가능
⑧ 1세대 2인 신청자
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⑩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⑪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⑬ 2023년 제1단계 행복드림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개인별 평가항목의 합이 14점(전체 미흡) 이하인 자

 (구비서류)

공 통 서 류
①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1]
②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③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추 가 서 류 (취 업 취 약 계 층)
장애인
심한 장애(1~3)의 경우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 청년(15~34):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 시 휴학증명서 등
- 휴폐업자: 휴폐업증명서
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F5, F6 비자 보유) 및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여성가장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 부모 부양(부모 근로능력 상실 입증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의사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소년원 발급 수용 증명서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예정자 및 만기 퇴소 6개월 미만) 보호종료확인서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수형자
(출소 후 6개월 미만)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_보훈()청 발급)
자격증
전산 및 조리 자격증 제출 시, 가점부여(해당사업 희망자에 한해 가점부여)
기 타 서 류
(해 당 자)
(재산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채무증빙서류
* 재산액(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4억원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산총액에서 채무액 차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 참여로 타일자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가 중단 혹은 제한될 수 있음

 

2. 선발조건

 (우선 선발)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선발 방법) 가구소득, 실직여부, 재산 등 자격확인 및 종합심사(일모아시스템 활용) 


취업취약계층 범주



➊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➋ 장애인 ➌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➍ 결혼이민자 ➎ 여성가장 ➏ 성매매피해자 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➑ 북한이탈주민 ➒ 위기청소년 ➓ 갱생보호대상자 ⓫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⓬ 노숙인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의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중위소득의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가구의 근로ㆍ사업ㆍ재산ㆍ기타 소득 합산액이 기준표 상의 소득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발 표 일) 2023. 4. 28.(금) 예정

※ 최종선발 이후에도 근로태만 등의 부적격자 및 근로능력 미약자 배제가능

 (발표방법) 개별 문자 안내 및 사업부서 안내 전화 등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3. 근무조건

근 무 시 간
임 금
비 고
시급
일급
월급
15시간(25시간)
9,620
48,100
1,250,600
󰋯월 26일 기준
(유급휴일, 유급휴가 포함)
󰋯간식비(5,000) 추가지급

※ 사업별 근로시간(오전․오후) 및 근무요일(주말 토․일) 상이 / ※ 휴게시간 : 30분 이상 부여

4. 사업별 모집현황

유 형
사 업 명
인원
연령
자격ㆍ경력
추진부서

150



행정정보화사업
행정자료 정보화사업
[건축, 부동산, 국·공유재산 등]
* 민원응대업무 포함
8명
만 35세 미만
(청년층)
전산활용가능자
전산자격증 소지
(가점부여)
청년정책과 외 5
서비스
지원사업
민원안내 및 행정운영 지원
[영업신고 업무 보조, 진료실
민원응대, 진단서 발급 등]
30명
만 65세 미만
대민서비스 가능자
전산활용가능자
민원여권과 외 18
(외부기관
2곳 포함)
공공시설 운영 보조
[도서관 도서정리, 결혼이민자 상담 및 통역지원, 센터 운영 보조 등]
35명
만 50세 미만
전산활용가능자
결혼이민자 상담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주말근무 가능자
기업경제과
외 3
환경정화사업
공공시설 환경정비
[공공시설 실내·외, 관광홍보관, 행복로 문화거리 등 환경정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등]
54명
만 65세 미만
-
자치행정과
외 34
(외부기관
3곳 포함)
구내식당
및 조리
지원사업
구내식당 지원사업
[구내식당 도우미 등]
* 설거지·청소 등 포함
15명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자치행정과 외 4
조리 지원사업
[시설 도우미 등]
* 설거지·청소 등 포함
8명
만 4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조리자격증 소지
(가점부여)
복지정책과
외 2

※ 세부사업은 신청자가 희망한 사업분야 내에서 배치하되, 신청자가 희망한 사업분야 선발인원 초과 시 인원 미달 분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변경 될 수 있음

 (문 의 처)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031-828-258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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