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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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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 호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영등포구 에서는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3. 20.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명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2. 접수기간 : 2023. 3. 21.(화) ~ 3. 27.(월) 09:00 ~ 18:00 (평일 12시~13시, 토·일요일 제외)

3. 사업기간 : 2023. 4. 5.(수) ~ 9. 4.(월) [5개월]

4.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 컴퓨터(한글·엑셀) 사용 가능한 자 필수 선발

모집구분
채용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부서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접수
기간제근로자
2명
신청서 접수지원 업무
(민원 상담, 서류검토 등)
1개월
일자리정책과
구청 또는 구립 시설 사무보조
4개월
미 정

5. 신청장소 :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사무실(당산로 123, 우리은행 2층)

6.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일자리정책과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 세대주: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타 자치구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영등포 구민으로서

 가족 합산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및 동거인 포함 / 69백만원 공제 후 판단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인 자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2023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범위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75%)>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가구원 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75%)
5,420,986
6,080,636
6,740,287
7,399,937
8,059,588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8. 선발기준 : 재산 상황,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여성)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여부, 컴퓨터(한글, 엑셀) 사용 가능한 자(필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9.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급여 77천원, 부대경비 6천원, 주․월차수당 별도 지급 ※ 8시간 기준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4대보험 의무가입

 

10. 선발자 통보 

○ 2023. 4. 3.(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선발자 명단 게시 

※ 소득․재산조회 지연 시 발표일 변동 가능

※ 미선발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1.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2670-3441, 4103) 

 

 

붙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식 각 1부. 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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