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39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 분야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도시 계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상당) |
1명 | 임용일~ 2023.12.31.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도시 개발과 |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조성 관련 업무 추진 -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추진 - 기타, 자문위원단 운영 등 |
2 | 법령 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5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규칙」
3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18세 이상
❍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6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 관련학과 ․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관련학 등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부동산 등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 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4 | 보수 수준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6급(상당) ] |
69,349천원 | 46,209천원 | 1명 |
❍ 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0. (월) ~ 4. 14. (금) <09:00~18:00>※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주택개발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 표 |
|
일 자 | 장 소 | ||
2023. 4. 18.(화) | 2023. 4. 21.(금) 14:00 예정 |
종로구청 3층 다목적실 | 2023. 4. 25.(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2차시험(면접시험)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임용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합격자 발표 : 종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6 | 제출서류 |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7,000원(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호)’추가 제출
❍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수상실적 등)(해당자에 한함.)
-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 기타(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중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종로구 도시개발과 주택개발팀(☎ 02-2148-2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