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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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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35

 

 

부산광역시 동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36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기간 직무내용 근무부서 비고
안전
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업무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등


기타 업무분장에 의한 안전 관련 업무
안전
예방과

35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 연령 : 18세 이상

 

 

󰏚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안전관리자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

 

4. 보수수준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제3항에 의거 책정하되, 연봉하한액으로 결정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 산 출 내 역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35시간 40,255천원 - 연봉: 7급상당 하한액(46,006천원)×35시간/40시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모집공고 : 2023. 3. 6. ~ 2023. 3. 16. 10일 이상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0. ~ 3. 22.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 (3)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2023.3.20.()~3.22.()
<3일간, 09:00~18:00>
동구청 총무과(3)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24.()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3.3.30.() 예정 동구청
최종합격자 발표 2023.4.3.()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신규임용 예정일 2023.4.17.() 예정 총무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면접 최종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36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기간 직무내용 근무부서 비고
안전
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업무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등


기타 업무분장에 의한 안전 관련 업무
안전
예방과

35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 연령 : 18세 이상

 

 

󰏚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안전관리자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

 

4. 보수수준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제3항에 의거 책정하되, 연봉하한액으로 결정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 산 출 내 역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35시간 40,255천원 - 연봉: 7급상당 하한액(46,006천원)×35시간/40시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모집공고 : 2023. 3. 6. ~ 2023. 3. 16. 10일 이상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0. ~ 3. 22.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 (3)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2023.3.20.()~3.22.()
<3일간, 09:00~18:00>
동구청 총무과(3)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24.()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3.3.30.() 예정 동구청
최종합격자 발표 2023.4.3.()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신규임용 예정일 2023.4.17.() 예정 총무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면접 최종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36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기간 직무내용 근무부서 비고
안전
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업무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등


기타 업무분장에 의한 안전 관련 업무
안전
예방과

35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 연령 : 18세 이상

 

 

󰏚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안전관리자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

 

4. 보수수준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제3항에 의거 책정하되, 연봉하한액으로 결정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 산 출 내 역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35시간 40,255천원 - 연봉: 7급상당 하한액(46,006천원)×35시간/40시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모집공고 : 2023. 3. 6. ~ 2023. 3. 16. 10일 이상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0. ~ 3. 22.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 (3)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2023.3.20.()~3.22.()
<3일간, 09:00~18:00>
동구청 총무과(3)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24.()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3.3.30.() 예정 동구청
최종합격자 발표 2023.4.3.()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신규임용 예정일 2023.4.17.() 예정 총무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면접 최종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36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기간 직무내용 근무부서 비고
안전
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업무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등


기타 업무분장에 의한 안전 관련 업무
안전
예방과

35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 연령 : 18세 이상

 

 

󰏚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안전관리자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

 

4. 보수수준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제3항에 의거 책정하되, 연봉하한액으로 결정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 산 출 내 역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35시간 40,255천원 - 연봉: 7급상당 하한액(46,006천원)×35시간/40시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모집공고 : 2023. 3. 6. ~ 2023. 3. 16. 10일 이상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0. ~ 3. 22.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 (3)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2023.3.20.()~3.22.()
<3일간, 09:00~18:00>
동구청 총무과(3)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24.()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3.3.30.() 예정 동구청
최종합격자 발표 2023.4.3.()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신규임용 예정일 2023.4.17.() 예정 총무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면접 최종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36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기간 직무내용 근무부서 비고
안전
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업무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등


기타 업무분장에 의한 안전 관련 업무
안전
예방과

35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 연령 : 18세 이상

 

 

󰏚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안전관리자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

 

4. 보수수준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제3항에 의거 책정하되, 연봉하한액으로 결정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 산 출 내 역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35시간 40,255천원 - 연봉: 7급상당 하한액(46,006천원)×35시간/40시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모집공고 : 2023. 3. 6. ~ 2023. 3. 16. 10일 이상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0. ~ 3. 22.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 (3)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2023.3.20.()~3.22.()
<3일간, 09:00~18:00>
동구청 총무과(3)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3.24.()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3.3.30.() 예정 동구청
최종합격자 발표 2023.4.3.() 예정 개별 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신규임용 예정일 2023.4.17.() 예정 총무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면접 최종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응시원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1

이 력 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2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2매 이내) :붙임3

직무수행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2매 이내) :붙임4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6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자체 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제출(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경력증명서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동구 총무과(051-440-4102, 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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