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공고 제2023-5호】
2023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3. 20. 대구교도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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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
임용예정 기관 | 임용직급 (임용분야) |
선발인원 | 근무 예정지 |
대구교도소 | 9급 (공업서기보, 기계) |
1명 | 대구교도소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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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예정 직무 |
가. 에너지관리(열관리), 보일러 취급 및 관련 시설 유지 관리 등
나.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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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제1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라.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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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성별, 학력, 거주 요건 :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자격 요건(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 기 사 : 에너지관리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열관리, 보일러 취급)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경력’관련 유의사항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까지의 직무관련 분야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함.
- 시간제 근무: 통상근로(전임근무, 주40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Ⅹ(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사. 우대사항(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 관련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또는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 |
A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B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1급(구 워드1급 포함) |
※ 상위 자격증 1개 인정
❍ 3년 이내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구 분 | 내 용 |
봉사 활동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및『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만 인정 |
헌혈 실적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
※ 채용공고 전일 기준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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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 적극적서류전형 평가기준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 비고 | |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 |
전형위형별 평가 |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 -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 능력 등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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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전형요소 |
직무관련 근무경력 가점 | 연차별 차등우대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점 | 상위 자격 1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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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헌혈실적 가점 | 합산 횟수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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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23. 3. 20.(월) ∼ 3. 30.(목) |
2023. 3. 28.(화) ~ 3. 30.(목) |
2023. 4. 10.(월) | 2023. 4. 13.(목) | 2023. 4. 21.(금) 예정 |
※채용공고는법무부(www.moj.go.kr),인사혁신처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 및 홍보하고, 면접 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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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방법
❍ 법무부 누리집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3. 28.(화) ∼ 3. 30.(목)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대구교도소 총무과 〔☎ 053-632-4501(내선번호 203,204)〕
- 주소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우편번호: 42963)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및 응시표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회송용 우편봉투를 같이 동봉하여 접수(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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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제출서류 목록【별첨 1】을 작성하여 편철하여 제출
나. 응시원서 1부【별첨 2】
❍ 사진 없는 서식 사용 및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 구입), 전자 정부수입인지(용도:행정수수료) 제출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다. 이력서 1부(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라.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첨 5】각 1부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첨 6】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7】각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아.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8】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관련 분야 국가·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週)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과 함께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자.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차.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자격증은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카.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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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대구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대구교도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사항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2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제출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간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제2항(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요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교도소 총무과 ☎ 053-632-4501(내선 203,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