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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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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공고 제2023-5호】

 

2023년도 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3. 20.
대구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 기관 임용직급
(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 예정지
대구교도소 9
(공업서기보, 기계)
1 대구교도소
복지과


2

담당 예정 직무

. 에너지관리(열관리), 보일러 취급 및 관련 시설 유지 관리 등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 28(신규채용) 2항 제2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 16(경력경쟁채용의 요건)1항 제2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 27(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29(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30(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

 



4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1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거주 요건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 요건(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기 사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 능 사 :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열관리, 보일러 취급)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경력관련 유의사항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까지의 직무관련 분야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함.

- 시간제 근무: 통상근로(전임근무, 40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우대사항(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 관련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또는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A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자계산기조직응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
B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 워드프로세서1(구 워드1급 포함)

상위 자격증 1개 인정

 

 

3년 이내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구 분 내 용
봉사 활동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헌혈 실적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채용공고 전일 기준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5

.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29조제6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가 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적극적서류전형 평가기준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비고
일반
전형요소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
전형위형별 평가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
-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 능력 등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전문분야
전형요소
직무관련 근무경력 가점 연차별
차등우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점 상위 자격
1개 인정
봉사활동·헌혈실적 가점 합산 횟수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6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3. 3. 20.()
3. 30.()
2023. 3. 28.()
~ 3. 30.()
2023. 4. 10.() 2023. 4. 13.() 2023. 4. 21.()
예정

채용공고는법무부(www.moj.go.kr),인사혁신처나라일터(www.gojobs.go.kr)게시 및 홍보하고, 면접 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방법

법무부 누리집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3. 3. 28.() 3. 30.()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18:00(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접수처 : 대구교도소 총무과 〔☎ 053-632-4501(내선번호 203,204)

- 주소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우편번호: 42963)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표기 및 응시표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회송용 우편봉투를 같이 동봉하여 접수(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 제출서류 목록별첨 1을 작성하여 편철하여 제출

. 응시원서 1별첨 2

사진 없는 서식 사용 및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1) 부착(우체국 구입), 전자 정부수입인지(용도:행정수수료)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 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 자기소개서별첨 4 직무수행 계획서별첨 51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별첨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첨 71

. 주민등록초본 1(남자는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별첨 8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관련 분야 국가·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기간·직책 함께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자격증은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해당자에 한함)

 



9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대구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대구교도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사항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공무원임용령45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 같은 기관 내에서는 2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제출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간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35조의 제2(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제출하시면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요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교도소 총무과 053-632-4501(내선 203,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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