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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by 쌀님이당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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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56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1
#수질검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 아리수 공급계통 수질검사(음수대 등)
- 수질 민원처리 및 데이터 관리
- 노후 옥내배관 공사 후 수질검사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및 수질분석장비 정도관리 등
- 긴급 수질사고 발생 시 수질검사 지원
2
상수도
민원처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채용일~
‘24년
3.31.
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수도관련 전화민원 상담 및 고객지원시스템 민원 접수처리
- 고객요청자료(수납 및 조정 내역서, 고지서 등) 우편·팩스 발송
- 방문민원 상담
- 누수요금감액 처리 등

※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 9. 21.)으로,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 시 공무원연금이 정지됨을 각별히 유의

※ 주당 35시간 범위내에서 주간근무(예시 : 09:00 ~ 17:00, 하루 7시간 주5일근무)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연번
구 분
응시자격요건
1
수질검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민간기관 등에서의 수질검사 및 수질분석 경력
※ 수질관련 환경·화공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운전면허 보유자) 우대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2
상수도 민원처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민간기관 등에서의 전화민원 처리 경력
※ 상수도요금 관련 민원처리 및 누수감액 처리 등 상수도민원처리 근무경력자 우대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9급(상당)
50,039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4.(화) ~ 4. 6.(목) < 3일간 09:00~18:00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 2023. 3. 27.(월)

응시원서 접수
2023. 3. 28.(화) ~ 3. 30.(목)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4. 3.(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3. 4. 6.(목)
상수도사업본부 5층 강당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4. 10.(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5급, 가급 10,000원/6~7급, 나·다급 7,000원/8~9급, 라·마급 5,000원)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 전 사전연락 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7천원,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동그라미 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동그라미 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8)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9) 1부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 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단, 재공고의 경우 예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담당(박성배 ☎ 3146-1124)

※ 별지 서식은 “인재개발원 공동채용용 제출서식” 참조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수질검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주요업무
○ 아리수 공급계통 수질검사(음수대, 법정 수도꼭지, 호텔, 배수지 수질검사 등)
○ 노후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관로 교체(갱생) 전․후 수질검사
○ 수질민원처리 및 수질 데이터 관리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 및 수질분석장비 정도관리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분석력,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각종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수질검사 장비에 대한 이해와 시민을 대상으로 수질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므로 수질관련 자격증 소유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필요


경력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민간기관 등에서의 수질검사 및 수질분석 경력
우대요건
○ 수질관련 환경·화공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운전면허 보유자) 우대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상수도민원처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
○ 수도요금 부과 징수와 관련한 민원상담 및 해당과 연계
○ 자동납부, 명의변경, 세대분할신고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 고객요청자료(수납 및 조정내역서, 고지서 등) 우편 및 팩스 발송
○ 방문민원 상담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분석력,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수도요금 부과 징수 등 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업무습득 기간 필요
○ 민원처리 분야는 봉사정신과 친절한 근무자세가 중요하며, 다양한 민원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분야 경력자 필요


경력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민간기관 등에서의 전화민원 처리 경력
우대요건
○ 상수도요금 관련 민원처리 및 누수감액 처리 등 상수도민원처리 근무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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