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1호
- 2023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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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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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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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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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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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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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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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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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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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권 및 남부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추진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지원
- 워크넷 및 일자리 홈페이지 관리
- 읍면동 등 일자리 게시판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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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분야 및 인원
* 향후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3) 연 령: 마급: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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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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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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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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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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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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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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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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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에서 취업상담, 알선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
※ 필수요건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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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전임근무(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주 20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주 40시간 / 1일 8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사항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하되, 9급(상당)의 경우 하한선이 없으므로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으로 근무시간(주35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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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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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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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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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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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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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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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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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제출 요망)
1) 교부처: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2) 접수기간: 2023. 3. 6. ∼ 3. 8.(3일간)
3)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5층 511호)
4)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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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해당 수입증지(수입인지 아님) 수수료 비용만큼 통상환증서(우체국 판매) 구입 동봉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제2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 전자메일 반드시 기재
- 우편접수자의 경우, 접수 여부를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 예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마급:5,000원)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의 붙임 서식을 사용
5) 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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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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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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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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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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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금)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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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금)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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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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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공고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타 관련분야 제출자료(우대요건, 자격증, 연구실적) 등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1)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2)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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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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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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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첨부(마급:5,000원)
- 등기우편 접수: 해당 수수료는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우체국 판매)
※ 정부수입인지 동봉 금지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해외학위 등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최종합격 시에는 아포스티유(www.apostille.go.kr/), 해당 대사관 또는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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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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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전임근무(주 40시간 / 1일 8시간 기준) 이외의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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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추가서류 제출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44-300-3044)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에서 출력 가능
카. 필수 자격증(해당분야에 한해 제출)
타.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관련분야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A4용지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지 제9호)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와 직위·직급 등을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과 확인자 서명(날인 포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이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 문의: 운영지원과 ☎ 044-300-3044
2) 직무내용 문의: #일자리지원 (기업지원과) ☎ 044-300-4841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별지서식(제1~9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