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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회 대통령기록관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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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 - 964호

2024년도 제2회 대통령기록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대통령기록관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 하나의 지원코드만 지원 가능

(복수 코드 중복 지원 불가)

2. 임용예정직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4. 7. 18.) 기준]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 경력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학위 ① / 경력 ① 중 선택 →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4. 7. 18. 예정)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경우는10년)이경과되지아니하여야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포함)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 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서류전형에서불이익을받을수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별표1], 지방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별표1]등관련법령을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 7. 1.) 기준]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활용된경력’ 및‘응시자격요건충족이전경력’에대해서는우대하지않음
※ 우대요건상의근무경력은주40시간을기준으로산정함. 시간제근무의경우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예시) 2년간 주 20시간 근무시:2년×(20시간/40시간)=1년인정
- [연구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단순 포스터‧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불인정
※ 학위논문은 제외되며, 논문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배점
※ 최근 5년 이내(2019년 1월 1일 이후)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학위] 임용예정 직무 관련학과 박사 학위 소지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로정하고있는 자격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자세한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 요건, 우대요건및 직무기술서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5배수이상인 때에는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 결정 기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①소통·공감,②헌신·열정,③창의·혁신,④윤리·책임⑤직무전문성

- 평가방식: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이상을 ‘하’ 로평정하였 거나, 위원의과반수가어느 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합격자 공고 시발표하고, 서류전형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4. 6. 27.(목) ~ 7. 1.(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공무원채용담당자앞 (2024년도제2회대통령기록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044-211-2202

※ 등기우편 접수는접수마감일우체국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 서비스등 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②,③,④모두제출해야함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영향을 끼치기 위 해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위·변조한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시험에 관한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날로부터5년간동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시험의공정성을심각하게 훼손한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84조의2,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 하거나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4. 7. 30. ~ 8. 29.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4.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 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 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044-211-2202) 로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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