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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 공고​

by 쌀님이당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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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0호

 

2024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4년 제6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채용분야 및 인원

연번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구분
(근무시간)
인원
기간
직무내용
1
건축법위반
단속·지도업무
및 대장관리

(건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1년
· 건축법 위반 단속·지도 및 민원처리
·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실태조사
·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고, 행정처분 등
· 그 밖에 건축관련 업무 등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시간은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3.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제82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 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 내하여야 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 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 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국 적: 대한민국

 연령제한: 18세 이상

 성 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 주 지: 제한없음

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인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40시간 기준)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연번
구 분
자 격 기 준
1
건축법위반
단속·지도업무
및 대장관리

(건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로서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 경력
(단속, 인·허가, 행정처분 관련)
󰋻건설회사,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건축 분야 설계·감리 또는 시공관리 경력

 

4. 시험일정(예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24. 7. 2. (화)
~ 7. 4. (목)
2024. 7. 8. (월)
2024. 7월 중
예 정
2024. 7월 중
예 정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가능성, 기타 예의․품행과 성실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 중(2), 하(1)로 평정하여 합계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7. 2.(화) ~ 7. 4.(목)

[3일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인사팀 (본관 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12:00 ~13:00 제외)내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등기발송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바람(032-880-4113)

- 주소: (22169)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 총무과 임기제채용담당

- 응시수수료 동봉

(우체국에서 해당금액 소액환으로 교환, 받는 자 미기재)

※ 현금 및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우편 접수 시 응시표는 이메일 발송하오니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면접시험 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본인 자필로 작성

․ 수수료 - 5급/가급 이상: 1만 원, 6․7급/나․다급: 7천 원, 8․9급/라․마급: 5천 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수입증지(인증기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2)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4)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지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을 인정하며, 본인이 해당 직무 분야 및 주당 근무 시간(예시: 주 20시간)을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접 확인 기재 받아 제출해야 함

※ 경력 인정 시 주당 근무 시간을 환산하여 2,080시간을(52주*40시간) 만족해야 1년으로 인정함

(예시: 00업무, 주 20시간 근무)

․ 공공기관이 아니거나 기업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등록증․허가증 등 기업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할 것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및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완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출력)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7)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남자만 해당, 별지5호 서식 작성 시 미제출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2) 자격증, 면허증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방문접수 시 반드시 원본 지참하고, 우편접수 시에는 최종면접 시 원본 지참할 것

3) 기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 및 취업보호대상 자격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상훈, 연구실적, 논문, 저서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8. 보 수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근거

채용분야(채용부서)
채용직급
연봉액
건축법위반 단속·지도업무 및 대장관리

(건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2,439천원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별도 지급(예산의 범위 내)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적용, 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선택) 가입

9.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안에 반환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응시수수료의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의 과오납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및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시험 실시일 전(접수마감일 3일 초과 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기존 서류전형 접수자는 추가 제출없이 당초 지원서류 제출로 갈음함.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직무 관련: 건축과 건축행정팀

(032-880-4445)

- 채용절차 관련: 총무과 인사팀

(032-88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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