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고 제2024-112호
전산직공무원(전산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병무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산직공무원(전산주사보)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병 무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2. 임용예정직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l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07.29) 기준]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자격①/자격②/자격③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7.29.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공통) - ‘경력’은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 및 소속 직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에는 경력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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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7.1)기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관련분야 근무경력(경력기간별 차등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경력
- 관련분야 자격증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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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병무청,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6. 27.(목) ~ 7. 1.(월)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병무청 전산직 채용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42-481-2845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개월까지(’24. 8. 13. ~ 9. 12.) l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 2024.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 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l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 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 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