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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금연상담사) 채용 재공고

by 쌀님이당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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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81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금연상담사) 채용 재공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금연상담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 6. 21.

 

서울특별시 종로구보건소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금연상담사
1명
2024. 7. 15. ~
2024. 12. 31.(6개월)

2. 담당업무 :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 및 상담, 금연사업 업무 보조

직무
직무범위
상담서비스 제공
1.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흡연의 위해 및 금연효과 상담
- 니코틴 보조제 제공 및 사용방법 설명
- 니코틴 보조제 부작용 및 약물 부작용 확인 및 대처
-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금연자신감 고취
- 금연행동지지 및 금연관련 지식 제공
- 금연관련 생활습관 조절
2. 금연상담 시작 이후 4 ~ 24주 간 금연성공여부 평가
3.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상담일지 작성
금연환경조성
1.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2.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3.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업무
기타
1. 건강증진사업(절주)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

3.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종로구보건소 및 권역별 사무소 등

※ 방문상담 포함

나.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 임 금 : 월 2,390,120원

(4대보험 근로자 본인부담금 및 식대 포함)

※ 2024년 종로구 생활임금을 따름

라. 기타수당 : 출장수당

(일 1만원, 월 최대 20만원)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전문학사 이상 졸업한 자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 함

- 간호학·보건교육학·보건학 등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또는 심리학·상담학·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자

(사회복지학 전공자의 경우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 또는 상담 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정신질환자(알코올 및 약물 질환 포함) 및 전염병, 질병 등으로 작업이 부적절한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기타 사회 통념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다.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종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산점 부여)

- pc사용자, 운전 가능자, 해당업무 유경험자, 중독전문가(한국중독전문가 협회 인증)

 

 

5.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

가. 접수기간 : 2024. 7. 1.(월) ~ 7. 3.(수) / 3일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 문)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4층)

- (이메일) : play1108@seoul.go.kr

다. 제출서류

1) 원서접수

① 응시원서(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부착) 1부

② 이력서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첨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라. 전형방법 : 1차, 2차 구분 실시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선발방법 : 신청 자격 요건 적격 유무

- 2차 면접시험 대상자 통보 : 개별 통보

2)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한 자

- 시험장소 : 개별 통보

- 선발방법 : 면접심사(상, 중, 하 평가) 후 서류 및 면접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3) 최종합격자 : 1명

※ 예비합격자 : 1명(별도)

- 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여부 조회 후 최종결정

※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 취소

- 결원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으로 채용

- 최종합격자는 종로구보건소장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조건에 의거 업무 수행

 

6. 공고 및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4. 6. 21.~ 7. 3.
종로구청, 종로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13일

원서접수
2024. 7. 1. ~ 7. 3.
보건정책과 사무실(10:00~17:00)
3일
방문·이메일
1차 전형 합격자
2024. 7. 5.
2차 면접시험 대상자 개별통보
(면접시험장소·시간 안내 등)
1일

2차 면접시험
2024. 7. 9.
면접시험 실시
1일

최종합격자발표
2024. 7. 10.
개별통보
1일
1명
계약 및 교육
2024. 7. 15.
계약서 작성 및 직무 교육실시
1일

근로시작
2024. 7. 15. ~ 12. 31.
금연상담사 업무


※ 추진일정 및 세부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 1인 이하의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고가 가능합니다.

나. 면접 심사 결과 70점 이하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처리됩니다. 기한 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면접시험의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개별 통보합니다.

마.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바.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2차 면접시험 참석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응시표를 지참하고 면접시험 10분전까지 참석하여 주시고, 만약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종로구(보건정책과)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청탁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는 종로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용 관련 제반 사항은 관련법규(「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 채용담당자(☎02-2148-3621)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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