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공고 제2024-1330호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강동구청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4. 6. 2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신청기간 : 2024.6.24.(월) ~ 7.5.(금),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4.8.1. ~ 12.20.
[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21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4.1.1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강동구청, 강동구 보건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근무
※[붙임문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강동구]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과 기신청자 신청 불가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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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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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추가모집 목록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강동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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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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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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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99백만원 초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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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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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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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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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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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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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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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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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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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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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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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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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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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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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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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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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 ’23년 기존 사업이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회(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회)]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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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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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발기준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5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5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5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만65세 이상 1일 3시간 근무(만65세 기준: 2024. 1. 1. 기준)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4.7.25.(목) (예정)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통보 예정
※ 선발 상황에 따라 발표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5-5813)
[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