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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실사보조요원 채용 안내

by 쌀님이당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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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채용 안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각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할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방법

채용분야
계약기간
근무부서
(근무지)
수행업무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2024.
4. 15. ~ 6. 7.
서울 관내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 주소는 [별지1] 참조
1.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접수 등 행정보조
2. 정치자금 회계보고·선거비용 보전 관련 안내 및 민원 응대(민원 전화 포함)
3.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보조

※ [별지1] 구위원회별 주소지 현황 참고하여 한 곳의 위원회에만 지원(복수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인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1
1
1
1
2
2
2
2
2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
2
2
1
2
2
2
2
1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2
2
1
2
2
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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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2006. 4. 16. 이전 출생자)

○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특정 업체와 관련된 자는 배제

○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채용 직무분야(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선거비용 관련 업무,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에 한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4. 2. 23. 예정)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 사항(2024. 2. 23. 기준)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 채용 절차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행정사무
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경력, 자격증)
100점 + 가점
40
45
15
15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 215명(구위원회별 5 ~ 10명,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4. 2. 29.(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행정사무
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비고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별 채용인원수
※ ‘1. 채용 개요 > 채용인원’ 참조
129명까지(‘24. 6. 7.)
※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별 3 ~ 6명
(채용인원의 3배수)까지
※ 최종합격자 채용기간 종료시까지 운영
임용포기·퇴직으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채용인원의 3배수(129인,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별 3 ~ 6인)이내에서 선정

※ 최종 면접 진행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최종합격인원의 4배수(172인,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별 4 ~ 8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채용기간 종료시까지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4. 2. 16.(금) ~ ’24. 2. 23.(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워크넷 등
원서접수 기간
E-mail(seoul4227@nec.go.kr) 및 방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4층 총무과) 접수
서류전형
‘24. 2. 27.(화) ~ ’24. 2. 28.(수)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일
‘24. 2. 29.(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 등을 통한 개별연락
면접전형
‘24. 3. 5.(화) ~ ’24. 3. 6.(수)
면접대상자별로 양일 중 하루에 실시
※ 면접일시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일
‘24. 3. 8.(금)까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채용 예정일
‘24. 4. 15.(월)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4. 2. 16.(금) ~ 2. 23.(금)

○ 원서 접수 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전자우편의 경우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 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4층 총무과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seoul4227@nec.go.kr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필수 : 입사지원서(별지 2), 자기소개서(별지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4)
- 선택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등(우대사항 대상자에 한함)
※ 공고 상 별지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단,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유 서식 가능)
※ 입사지원서(별지 2)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4)의 경우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전자메일 제출 시 파일형태(pdf, jpg 등)로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제출대상
제출서류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장애인복지카드 등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로계약 체결 시
- (채용후)개인정보이용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해당 서류 추후 안내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으며, 심사에 필요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공

6. 근무조건 등

근무시간
보수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주말근무 가능
1일당 84,620원 정도
※ 중식 및 교통비 포함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5)”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서류가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포함)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생지역, 성별, 부모 직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과의 가족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성명, 기타 불필요한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채용될 수 없음.

※ 단, 현재 근무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이 본 채용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2023. 6. 8. 이전에 채용된 자는 현재 소속 구선거관리위원회로의 응시가 제한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 2. 23.(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장애인복지카드 등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741-4226, ☎ 02-741-4227, ☎ 02-741-394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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