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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무직 근로자(국도관리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by 쌀님이당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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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 - 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무직 근로자(국도관리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내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국도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직종 및 채용인원

가. 채용직종 : 공무직 근로자(국도관리원*)

 

* “국도관리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함

 

나.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예정기관

 

채용실시
기 관
직 종
주요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채용예정
인 원
(모집단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도로보수원
국도 유지‧보수 업무 등 관련 법령에서
도로보수원 업무로
정한 사항(관련 행정지원 업무 포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행제한
단속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업무 등
관련 법령에서 운행제한단속 업무로 정한 사항(관련 행정지원 업무 포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모집 단위별 중복응시 불가, 중복응시 할 경우 불합격 처리

2.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무기계약)

 

나. 근무시간 : 주 5일(주 40시간) 09:00 ~ 18:00

* 단,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다. 보 수 : 매년 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호봉제 적용)

* 기본급 : 약 190만원(세전, 제반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별도)

라. 담당업무 :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등 도로관리업무 등

마. 후생복지 :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바. 기타사항 : 보수,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등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함

 

☞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참고

 

3. 응시 자격요건(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ㅇ 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자(신체검사서 갈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 국적자는 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ㅇ 학력 및 지역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한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우대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관련 자격증 우대(서류심사에 반영)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1개당 10점씩 부여, 최대 30점까지 부여)

▪ ① 건설기계정비기능사 ② 자동차정비기능사 ③ 전기기능사
※ 단, 위 자격증 등급별 자격을 중복으로 보유한 경우 상위 등급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운전면허증 소지자(1종 보통 5점‧1종 대형 10점 부여, 복수 소지자는 배점이 높은 1가지 면허만 인정)

▪ 1종 대형면허소지자, 1종 보통면허소지자

 

- 건설기계조종면허 소지자(1개당 5점씩 부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 건설기계조종(① 굴착기 ② 기중기 ③ 로더 ④ 지게차) 면허소지자
※ 단,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제외

다. 가산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 장애인에 대해서 가점 부여(서류 및 면접심사에 반영)

 

▪ ① 취업지원 대상자(만점의 5 ∼ 10%)장애인 대상자(만점의 5%)

 

< 취업지원 대상자 기준 ☞ 4명 이상 선발 단위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31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장애인 대상자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소유자

4. 근거 법령

 

ㅇ 우리 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6조 ~ 제11조 등

 

5. 심사 방법

 

가. 서류 전형(1차)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요건 및 서류구비 여부 등을 공고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 3배수 이상인 경우 적합한 평가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처리

 

나. 면접 심사(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가관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의 4개 평정요소별로 각 상(5점), 중(3점), 하(1점)로 평정

평정요소
1. 국가관 및 사회성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 평정요소마다 상(5점), 중(3점), 하(1점)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결정,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면접시험위원의 평점 중 하나 이상의 평정요소에 “하”가 있을 경우 불합격

 면접위원 제척사유
○ 응시자는 평가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1. 친인척: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 관계: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 우대사항 증빙자료 확인 등을 거쳐 최종결정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ㅇ 차순위 성적 우수자가 동점자시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ㅇ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6. 시험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 2. .(목) - 예정

 

나. 면접시험 : ‘24. 2. .(목) - 예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4. 3. .(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서울국토청 홈페이지(www.s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시간) ‘24.2..(목) ∼ 2..(월), 09:00 ~ 18:00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직접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국도관리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자 서류 접수처 >

 

구 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처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응시자
(국도관리원)
(방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1층 민원실
(우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91번길1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응시자
(국도관리원)
(방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1층 민원실
(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

 

※ 모집단위별 중복응시 불가, 중복응시 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ㅇ 교통안내

지하철 이용시
[분당선 신갈역] 1번출구 도보15분
버스이용시
80, 27, 116-1, 116-3, 690, 820, 30, 35, 36, 38
좌석/공항버스 이용시
1251, 5500-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ㅇ 교통안내

지하철 이용시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 하차 후 도보 20분
버스이용시
(송산1동주민센터 정류장) 3, 10-1, 10-3, 12-3
(솔뫼중학교, 만가대4거리역) 1, 1-1, 1-2, 1-3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 결격사유,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14),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13)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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