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4 - 416호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2. 16.
세종특별자치시장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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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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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4. 4. 1. ~ 6. 30.(3개월)
※ 사업기간은 예산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신청 접수기간 : 2024 2. 19.(월) ~ 2. 28.(수) 09:00~18:00(주말 제외)
○ 모집인원 : 24개 사업 49명 [붙임2 모집내용 참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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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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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로서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 원칙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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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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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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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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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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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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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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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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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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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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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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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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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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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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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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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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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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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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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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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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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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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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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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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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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대상
① 중복참여의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② 반복참여의 제한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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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중소도시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가액에서, 7,700만원 기본공제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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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⑤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함
※ 90일 이후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참여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여만 참여 가능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 한 자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 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⑩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2.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⑪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⑫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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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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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여건
- 시급 11,420원(주 5일 40시간 이내 근무)
* 단,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
※ 주휴 수당 및 연차 수당, 간식비 지급(1일 5,000원), 4대 보험 적용
○ 근무장소 : 사업별 지정된 사업장 근무
(붙임 참조)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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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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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 참여 희망사업 고유번호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신청자 및 세대원)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⑥ 주민등록등본 1통
(세대주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표기)
⑦ 취업 취약계층 확인서류
([붙임 1] 가점대상 중 전산확인 불가능한 대상자만 제출)
⑧ 기타 사업별 모집내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기재사항 내용이 누락되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참여자 선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심사·선발
- 내부요건(참여자격 및 배제대상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발
- 심사 후 선발 결과 개별 통보(문자)
- 재산 및 소득 등 참여요건 조회 경과에 따라 선발 결과 통보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1차 모집에서 탈락 후 2차 모집에 재신청 시 신청서류 면제
(단, 참여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는 작성해야 함)
○ 문의처
- 붙임 사업 담당자 참조
-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담당
☎(044) 300-4845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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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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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별 사업목적 및 예산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근무조건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참여가 배제됩니다.
○ 선발 이후 타 재정일자리사업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