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 - 208호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6.
해운대구청장
□ 해운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업명칭: 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펫티켓홍보단’
❍ 사업기간: 2024. 3. 4.(월) ~ 6. 28.(금)(상반기)
❍ 모집기간: 2024. 2. 6.(화) ~ 2. 16.(금)
❍ 모집인원: 4명
▷ 일반인력 4명
❍ 근무여건: 1일 4시간(주5일), 시급 9,860원
❍ 주요업무: 펫티켓 홍보 활동, 관련업무보조, 민원 처리 등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금융정보 조회, 자격증 등)
▷ 2차 면접(서류 심사 통과자) : 2024. 2. 27.(화) 14:00, 해운대구청 5층 대회의실
※ 면접일시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9.(목)
※ 개별통보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홈페이지 및 일자리경제과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동의서(홈페이지 및 일자리경제과 비치)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기타서류(필요 시 안내)
❍ 참여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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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등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미만)하고 기준중위소득 60%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없이 선발 가능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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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 해운대구청 4층 일자리경제과 동물정책팀 방문 제출
○ 기 타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제출서식에 의거 신분증 지참, 본인 신청)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단, 최종합격자 제외)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문 의 처 :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749-5682)
[출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