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4-22호
2024년 제1회 북부지방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2024년 제1회 북부지방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분야별 모집인원 및 담당 업무
가. 채용분야 : 공무직 근로자(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나. 모집인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6명
2. 근무예정 기관 및 담당 업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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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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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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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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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특수진화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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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
관리소
(강원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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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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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 산불재난, 산림재해대응 교육·훈련 및 진화장비 정비
- 담수지 확보, 인화물질 제거, 산불예방활동 등 산불재난 대비 대응태세 구축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관련 운영권자 지시사항
- 기타 운영권자가 산림사업 및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산불상황시
- 산불 현장 투입 및 산불진화(국·사유림 및 시·도 구분 없음)
- 산불지휘·진화차 등 산불진화장비 활용 산불진화 및 지휘 지원
- 운영권자 및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산불진화 관련 지시사항
- 기타 운영권자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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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
관리소
(경기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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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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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
관리소
(강원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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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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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
관리소
(강원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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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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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이후 기관 여건 등에 따라 전보 가능
3. 응시자격, 우대요건 및 가산점
가.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1)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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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3) 응시 연령 : 18세 이상인 자
4)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6) 최종 합격 및 결격 조회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7) 거주지 제한(공고일 전일 기준)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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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해당 기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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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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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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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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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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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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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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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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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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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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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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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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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근무경력(국가·지자체)
※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하거나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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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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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분야 자격증(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산림, 자연환경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증
-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분야 기사 자격증
-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자연생태복원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 산림, 임산가공 분야 기능사 자격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2종 이상)
∙ 운전면허증(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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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통사항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나.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내·외 기업에서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단,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과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해당 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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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산점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점의 5%)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1)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기준 적합 여부(적격·부적격)를 심사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 직무수행능력(관련분야 근무경력·학위), 자격증, 자기소개서 충실성 등
나. 체력검정
1)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채용 및 운영 지침 별표 1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선정
2) 과목 : ① 육상중거리(1,200m) ② 사낭나르기(20kg, 50m) ③ 호스 끌어당기기(20kg, 50m) ④ 팔굽혀펴기(2분) ⑤ 윗몸일으키기(2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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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중거리
(1,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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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낭 나르기
(무게 20kg,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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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 끌어당기기
(무게 20kg,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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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회/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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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
(회/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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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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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1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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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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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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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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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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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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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14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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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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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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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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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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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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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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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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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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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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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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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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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종목 점수 합계가 20점 미만인 자는 탈락(과락) 처리
ㆍ어느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탈락(이후 타 종목 응시 불가)
ㆍ종목별 세부 채점기준은 붙임6(체력검정 평가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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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접시험
1)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채용 및 운영 지침 별표 2에 따라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5점(상)·3점(중)·1점(하)로 평정하여 결과 반영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2) 항목 : ① 정신자세 ② 품행정도 ③ 전문지식 ④ 의사표현력 및 책임․성실성 ⑤ 기타(발전가능성․창의력․의지력 등)
라. 최종합격자 결정
1) 배점기준 : 체력검정 60% + 면접심사 40% + 가산점(최대 10점)
- 최종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경력․자격 가점은 최고점수 평가 기준 각각 하나만 반영(중복 반영 불가)
- 경력․자격 가점과 장애인 가점은 중복 가능하나 가산점 합산점수가 총 10점을 넘을 수 없음
2) 동점자는 체력검정, 면접심사, 가산점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5.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직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님
나. 보 수 : 직무급제
1) 임 금 : 월 2,701,000원(2024년 기준)
2) 수 당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등 별도 지급
다.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산불조심기간에는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라. 수습기간 : 채용 후 3개월
※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마. 신분유지 :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체력검정을 진행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31.(수) ~ 2. 5.(월).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124, 북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26461)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응시원서는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고, 봉투 겉면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문의전화 : 북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 033-738-6122
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공무직 근로자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1부(A4용지 1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1부(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등록증 1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집게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A4용지 1장당 1쪽 인쇄(두 쪽 이상 모아찍기 금지), 양면인쇄 금지
※ 우편봉투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2. 8.(목)
나. 체력검정 : 2024. 2. 14.(수)
다.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 2024. 2. 15.(목)
라. 면접시험 : 2024. 2. 20.(화)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3.(금)(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산림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게시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및 담당 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 처리
다.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며,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채점 기준 및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채용대상자는 최종 합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자. 채용 후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무부서 전보로 재배치 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타.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달 이내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033-738-612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