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공고 제2024-160호
2024년 제1회 국가기록원 공무직 채용 공고
2024년도 제1회 국가기록원 #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국 가 기 록 원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담당직무 등
채용분야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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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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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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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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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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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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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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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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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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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록실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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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물 디지털 복원 및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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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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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물 디지털 복원 및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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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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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
상태검사 및 복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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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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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 상태검사 및 보존·복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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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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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매체수록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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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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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매체수록(디지털화)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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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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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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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매체수록 및 정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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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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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매체수록(스캐닝) 및 정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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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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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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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청사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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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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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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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기록관 내·외부 청소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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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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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미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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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기록관 내·외부 청소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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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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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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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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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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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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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관 건축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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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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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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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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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관 전기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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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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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조경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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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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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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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기록관 조경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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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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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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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관 조경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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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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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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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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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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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록관 청사 방호 및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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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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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무효처리)
2. 근거 규정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27호)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지침
3. 근무조건 등
□ 근무조건
○ (정 년) 만 60세(해당연도 도래 시 12월 31일 기준)
○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
- 기록실무원, 청사미화원, 시설관리원, 조경관리원 : 주40시간, 1일 8시간
- 청원경찰 : 교대근무(4조2교대 주야비비)
※ 해당 분야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변경, 야간(교대)근무, 연장근무 가능
○ (보수조건) 국가기록원 공무직 직무등급표상 기본급 및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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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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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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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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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실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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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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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정년 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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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방안에 따름
(1년차: 1,920,740원)
※ 임금은 연차별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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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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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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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공무직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름
(1급 직무, 1단계 1,914,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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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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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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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공무직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름
(3급 직무, 1단계 2,067,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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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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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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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공무직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름
(3급 직무, 1단계 2,067,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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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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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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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름
(1호봉 1,77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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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산정 시 군경력, 유사경력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청원경찰은 군경력(최대 2년)에 한하여 호봉 산정 시 포함.
※ 국가기록원 인사, 보수 지침 등의 제·개정 및 상황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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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및 기록관 내 체육·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 가능
○ (근무장소) 응시분야 근무지역 참조
※ 권역별 순환 전보, 부서 내 순환 배치 등을 통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4. 채용 일정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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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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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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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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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5.(월) ~ 2.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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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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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11.(월) ~ 3.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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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29.(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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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http://www.archives.go.kr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개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후 분야별 사업부서 일정에 따라 순차 임용
※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배치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2. 5.(월) 09:00 ~ 2. 13.(화) 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에 한함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및 방문접수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처리)
※ 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기(붙임 서식 활용)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403호) 공무직 채용담당자(우편번호 : 35208)
※ (유의사항)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접수 기간 이후 도착서류는 미개봉 상태로 반송
※ 접수(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예정(미통보 시 접수처에 확인)
6-1.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 (응시연령)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직 정년(만60세) 미만인 사람
※ 다만 청원경찰은 18세 이상인 사람(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이며,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2조(채용결격사유)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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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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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판단
□ 채용예정 직종별 자격요건
직급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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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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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
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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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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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 록
실무원)
|
소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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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물 디지털 복원 및 복제
(성남)
|
1
|
자격요건
(2개요건
중 1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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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 직무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자
※ 관련학과 : 인쇄 및 사진 관련 학과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포토샵, 인쇄, 사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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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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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Q(그래픽기술자격),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소지자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포토샵, 인쇄, 사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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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박물 상태검사 및 복원처리
(성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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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2개요건
중 1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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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 직무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학과 : 문화재보존학, 문화재예술보존학, 문화재학, 문화재보존과학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관련분야 : 플라스틱·금속·도자기·직물 등 박물 보존·복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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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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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플라스틱·금속·도자기·직물 등 박물 보존·복원처리
관련분야 논문게재 이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플라스틱·금속·도자기·직물 등 박물 보존·복원처리
문화재수리기능사(보존처리공),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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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매체수록 및 검수
(성남,
장애인
구분모집)
|
1
|
자격요건
(2개요건
중 1개 충족)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관련학과 : 컴퓨터 및 디지털사진 관련 학과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매체수록, 문헌정보, 기록관리, 보존과학 분야
|
|
우대요건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매체수록, 문헌정보, 기록관리, 보존과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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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매체수록 및 정수 점검
(부산,
장애인
구분모집)
|
1
|
자격요건
(2개요건
중 1개 충족)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관련학과 : 컴퓨터 및 디지털사진 관련 학과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매체수록, 문헌정보, 기록관리, 보존과학 분야
|
|
우대요건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매체수록, 문헌정보, 기록관리, 보존과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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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청 사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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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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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미화
(성남)
|
1
|
자격요건
|
해당 없음
|
|
우대요건
|
1년 이상 환경미화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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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미화
(성남,
장애인
구분모집)
|
1
|
자격요건
|
해당 없음
|
|
우대요건
|
1년 이상 환경미화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공무직
(시 설
관리원)
|
소계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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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부산)
|
1
|
자격요건
(3개요건
중 1개 충족)
|
건축·승강기·가스·토목 계열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에서 건축·승강기·가스·토목 계열의 직업훈련 이수자
시설관리(건축·승강기·토목·가스) 및 유지보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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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
시설관리(건축·승강기·토목·가스) 및 유지보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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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부산)
|
1
|
자격요건
(3개요건
중 1개 충족)
|
전기 계열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전기 계열의 직업훈련 이수자
전기시설·설비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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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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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 후 전기시설·설비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기술자격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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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조 경
관리원)
|
소계
|
2
|
|
|
청사조경
(성남)
|
1
|
자격요건
(2개요건
중 1개 충족)
|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조경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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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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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조경
(부산)
|
1
|
자격요건
(2개요건
중 1개 충족)
|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조경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
해당없음
|
|||
공무직
(청원경찰)
|
소계
|
1
|
|
|
청사방호
(대전)
|
1
|
자격요건
|
각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각각 0.8이상
주간ㆍ야간ㆍ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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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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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관련 학위 소지자
※ 경호학, 경호정보학, 안전경호학, 경호경찰학, 경찰학 등
일반·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무도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정단체에 한함.
청원경찰 또는 방호·경비분야 등 방호·경비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 상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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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등)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반드시 기재), 중복 선택 및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응시자격 요건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응시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결정되어 있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은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선발하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 결정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단, 중복응시는 불가
▶응시자격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 충족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더라도 공통요건과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
▶우대요건 중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 충족 시점 후의 경력만 인정 (※ 미화 분야 제외)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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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야별 우대 및 가점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판단, 서류전형 시 적용
가. 분야별 경력자 우대 [ 해당 모집단위: 전분야 ]
❍ 경력(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시 우대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에 해당 분야 근무경력임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해당 분야 현장근무 경력을 우선시함. 단, 행정사원, 사무보조 등의 경력은 불인정(해당경력 인정 여부는 우리기관 수행예정 업무를 고려하여 판단)
※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격요건을 ‘경력’으로 지원한 경우(기술직종 등),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제외한 후,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력만을 우대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해당 모집단위: 청사미화원 ]
❍ (관련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등
❍ (가점사항) 서류전형(1차)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아별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는 1개의 가산점만 적용됨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을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다. 장애인 가점 [ 해당 모집단위: 전분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가점사항) 서류전형(1차) 시 만점의 5%를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분아별 채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사람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단 중복응시는 불가
8.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학위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또는 5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모집인원별로 아래와 같이 합격자 결정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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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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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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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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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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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5배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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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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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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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명
|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하
|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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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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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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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적부심사 +
세부평가
|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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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3배수 초과
|
3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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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기준) 경력기준,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을 고려
※ (순위결정 방법) 심사위원 2인이 평가한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각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평정 요소]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준법정신, 채용분야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조직 내의 리더십 및 협력자세와 친화력, 분야별 직무에 대한 적극적 업무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기본 소양
[평가 방식]
- 개별면접 혹은 집단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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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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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체력검정 ※ 청원경찰만 해당
❍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체력 평가방법
- 체력 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국민 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체력인증서로 체력평가 대체
- 체력인증서 제출일 : 서류전형 합격발표 이후 2주 이내 제출
* 공고일 2024.1.31.(인증일 기준) 이후 체력인증서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발급 방법 ❖
1. 응시자 주소지 관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 체력 인증센터에 개별 사전 예약
2. 체력 인증센터 방문 및 체력 측정
3. 체력인증서(평가 내역 포함) 발급, 재발급 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http://nfa.kspo.or.kr)
-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바코드, 직인, 워터마크가 삽입・출력된 경우만 인정
4. 유의 사항 : 다수 응시자 측정 및 센터 운영 변경 등의 사유로 응시자 개인별 희망하는 측정 일자 또는 시간의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체력 인증센터에 사전문의 후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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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② 응시원서[채용 서식_(1)] 1부
③ 이력서[채용 서식_(2)] 1부
④ 자기소개서[채용 서식_(3)] 1부
⑤ 업무수행계획서[채용 서식_(4)] 1부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채용 서식_(5)]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채용 서식_(6)] 1부
⑧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채용 서식_(7)] 1부
⑨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채용 서식_(8)] 1부
⑩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남성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본
❍ (해당자 제출)
①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및 가점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
② 학력 해당자 : 해당 우대 요건 학력증명서(재학생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1부
③ 경력/자격증 우대 : 해당분야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취업지원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주의사항 】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증빙 서류(경력, 학력, 자격 등)는 시험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해 인정(3개월 경과 발급본 불인정)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경력증명서에 지원 직종과 관련된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시간제),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함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4대 보험 가입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 제출받아 서류 진위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 예정
경력증명서와 추가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종합격 공고 후에도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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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유의) 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지원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후 모집분야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격자 개별통지)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재공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우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원하는 경우 청구 기간 동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 서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가기록원 팩스(042-472-3903), 담당자 이메일(byeonguklee@korea.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4. 2. 5. ~ ’24. 5. 5. (90일 이내)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근무시간 내(09~18시)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 채용 담당자 ☎ 042-481-6244
○ 공무직 보수 ☎ 042-481-6221 / 청원경찰 보수 ☎ 042-48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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