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4-88호
2024년 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 의사가 있는 목포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 12.
목 포 시 장
1. 모집개요
사업기간 : 2024. 3. 18. ~ 6. 28.
접수기간 : 2024. 1. 26.(금) ~ 1. 31.(수) [4일간]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모집인원 : 300명
(공공근로 200, 지역공동체 100)
※ 접수현황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희망한 사업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임 금 = (시급 9,860원 × 근로시간) + 간식비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본인부담금 공제), 주차수당 지급, 월차 유급휴가 부여
-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은 변동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참여연령
(접수시작일 기준)
-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1959.01.27. ~ 2006.01.26.)
- 1일 3시간(주 15시간) / 1일 34,580원
*간식비 포함
- 1일 4시간(주 20시간) / 1일 44,440원
*간식비 포함
3. 참여자격
필수요건
- 접수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 만 64세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가점요건
-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 수 고려
- 실직자, 휴·폐업자, 장애인 및 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장애인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인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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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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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 사업기간중 이중가입 적발시 사업참여 중단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반복 참여자(모집인원 미달 시 후순위 선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시 1년참여로 간주
⚪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90일(접수시작일 기준)이내 해당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쳐야함
⚪ 1세대 2인 이상 접수자
(2인 이상 접수시 먼저 접수한 1인만 유효)
⚪ 중복 접수자(적발시 선발 배제)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업기간 중 휴업중인자 증빙서류 제출시 참여가능)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불성실 근무이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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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도 일자리사업 신청 가능함.
단, 사업 참여로 급여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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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후에 참여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질병·중증장애 등 기타 사유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될 경우(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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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접수 시 신분증 지참)
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앞ㆍ뒷면 작성(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 동의서(필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실직, 휴·폐업,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본인 및 등본상 가족),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점 부여)
기타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컴퓨터자격, 운전면허증, 영어 등)
※ 서류 미비 시 신청자에게 서류 추가·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5. 선발발표 : 2024. 2. 29.(목)
선발자에게 개별 안내
사업 미선발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 없으며, 예비순위자를 추가 배치할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함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기재하여야 하며, 선발자 연락 두절시 탈락 처리하고 예비순위자를 선발·배치
6. 기타 문의사항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93, 3674, 3572)
※ 발표일 이전 선정여부에 관한 문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출처]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