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4-54호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1. 8.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계약방법
|
세 부 내 용
|
계약일수
|
단가(원)
|
총관리자
|
1명
|
근로
|
(교육) 2024. 1. 26.(1일)
(업무량 배정) 2. 13.~2. 15.(3일)
(현장조사) 2. 16.~3. 12.(17일)
(조사표류 정리) 3. 13.~3. 14.(2일)
※ 공휴일 및 유급휴일 제외
|
23일
|
81,840
(1일기준)
|
조사관리자
|
11명
|
81,840
(1일기준)
|
|||
조사지원
담당자
|
1명
|
78,880
(1일기준)
|
■ 담당업무
모집구분
|
주요 담당업무
|
총관리자
|
○ 담당 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조사시스템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총괄
○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
조사관리자
|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 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표 및 사업체 명부 입력, 내용검토 및 정리
○ 조사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
조사지원담당자
|
○ 담당 공무원 및 총관리자 업무 지원
○ 999조사구 관련 업무, 사업체 조사 관련 업무 지원
○ 홍보물 부착 등 홍보에 관한 업무
○ 조사표(지도) 정리 및 제출 업무 지원
○ 기타 사업체조사 상황실 업무 지원 등
|
■ 자격요건
○ 18세 이상으로 달서구에 거주하며, 사명감·책임감이 투철한 자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중취업자 제외)
○ 다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0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대구광역시 달서구(본청·보건소·동·의회사무국)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대구광역시 달서구(본청·보건소·동·의회사무국)구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의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예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 우대사항
구 분
|
부가점수
|
|
1
|
∙ 2021년~2023년(최근 3년간) 우리구 통계조사 유경험자
|
만점의 5%
|
2
|
∙ 전산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제출자 한함)
|
만점의 5%
|
3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처상담센터 ☎1577-0606)등에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만점의
5% 또는 10%
|
※ 가산점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전산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응시자 유의사항 〉
|
|
|
|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한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수당을 감액 지급하고, 향후 2년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채용을 제한함
|
■ 채용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
○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함)
○ 채용일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원서접수
|
- 접수기간: 2024 1. 15.(월)∼1. 17.(수), 3일간 / 09:00 ~ 17:3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달서구 통계상황실(월성로 30, 2층)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채용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024. 1. 22.(월) 이후 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면접전형
|
- 2024. 1. 24.(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24.1. 25.(목) 이후 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區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
※ 미선발자 지원 서류의 반환청구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 서류는 파기됨
■ 채용자 교육: 2024. 1. 26.(금)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정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 채용신청서 1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동의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전산자격증 1부,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달서구 스마트도시과
☎ 053)667-2455~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