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4-20호
2024년 체납실태조사단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4년 의정부시 체납실태조사단(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8.
의정부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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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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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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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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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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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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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예비합격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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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본관
1층 징수과
(체납실태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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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실태조사 사무보조
- 실태조사 업무 지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기타(일반세무업무 등) 보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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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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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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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예비합격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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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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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실태조사
- 체납 사실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 방문
- 번호판 영치예고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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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원과 실태조사원은 중복지원 불가
※ 본 공고문에는 담당하게 될 주요 업무를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 임용대상자는 임용 후 세부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상기 15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2. 근무조건
가.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4. 3. 4. ~ 2024. 9. 30.
※ 무급 휴무기간 운영: 2024. 7. 15. ~ 2024. 8. 16.(혹서기 4주간)
다. 보 수
1) 시급 10,840원(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2) 근로자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입금
3)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
1) 근로일: 주 5일 / 근로시간: 매일 6시간
2) 근로시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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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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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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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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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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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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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4) 주휴일: 일요일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나. 학 력: 제한 없음
다. 거 주 지: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라. 의정부시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구직필증 제출)
마. 체납자 실태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타 직업과 겸직 불가)
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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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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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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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대 사항
1)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엑셀 운용이 가능한 자격증 소지자 우대(전화 상담원만 해당)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최근 6개월 이상 실직자 우대
3) 동일사업(체납실태조사단) 참여 횟수가 적은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의정부시 장기 거주자,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우대
아. 배점 외 가산점 부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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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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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외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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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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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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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 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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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1) 심사방법: 문서작성 충실도, 동일사업 참여 횟수, 부양가족 수, 의정부시 거주기간 등 서류심사 배점표에 따른 평정
2) 선발인원: 최종합격 인원의 2~3배수 선발
(지원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 14.(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1)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2) 일 시: 2024. 2. 19.(월) ~ 2. 20.(화)
3) 장 소: 별도 공지 예정
4) 심사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들의 기본자세, 의사전달력, 민원응대능력, 성실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정된 면접일시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별도 면접 불가)
다. 최종(예비)합격자 공고: 2024. 2. 23.(금) 홈페이지 공고
1) 예비합격자는 득점 순으로 공고하며 2024년 9월까지 자격 유지
2)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연락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2024. 1. 8.(월) ~ 2024. 1. 22.(월)
나. 접수기간: 2024. 1. 24.(수) ~ 2024. 1. 26.(금)
다. 접 수 처: 의정부시청 본관 1층, 징수과 체납조사팀
(의정부시 시민로 1)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대리접수 불가(본인 신분 증 지참), 중식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필수항목
※ 각 제출서류 작성요령 준수
1) 제출서류 및 우대사항 확인리스트 1부
2)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구직필증(의정부일자리센터) 1부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주민등록초본(과거 10년 이상 주소변동 내역 포함)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0년도 이후 내역 전부 포함) 1부
※ 지역 및 직장 모두 제출, 자격취득 및 상실내역 임의삭제 금지, 미이행시 불이익 有
나. 선택항목(해당자만 제출)
1)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 자원봉사실적확인서(2020. 1. 1. 이후 실적만 인정) 1부
3) 워드, 인터넷, 엑셀 운용이 가능한 자격증 사본 1부(전화상담원만 해당)
※ 기재된 자격증 외의 자격증 사본은 제출 금지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5)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6)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7) 장애인증명서 1부
8)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서류 제출 조건 미준수, 허위 기재, 기재착오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서류는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며, 스테이플러 사용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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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참고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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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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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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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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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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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의 경우 또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생이 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천재지변 등 시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팩스(031-828-2769)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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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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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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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의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지 또는 응시생이 지정한 주소지로 수신자 부담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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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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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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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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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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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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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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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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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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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월) ~ 1.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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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홈페이지 공고
(www.ui4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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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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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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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수) ~ 1.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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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1층 징수과
체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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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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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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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9.(월) ~ 2.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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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관련 자격 및
우대사항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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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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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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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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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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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9.(월) ~ 2.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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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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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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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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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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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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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이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응시 당사자 이외 타인의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문에서 기준일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정부시 징수과 체납조사팀(☎ 031-828-2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