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4–22호
2024년 군포시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2024년 군포시 사업체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1. 4.
군 포 시 장
1.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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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44명
(조사관리자 7명, 조사지원관리자 1명, 현장조사원 36명)
세부기준
모집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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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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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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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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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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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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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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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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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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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기간중 1일) : 1. 16. ~ 2. 7.
⦁업무량배정(3일) : 2. 13. ~ 2. 15.
⦁현장조사(17일) : 2. 16. ~ 3. 12.
⦁조사표류정리(2일) : 3. 13. ~ 3. 14.
※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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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급휴일 5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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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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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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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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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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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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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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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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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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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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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기간중 1일) : 1. 16. ~ 2. 7.
⦁현장조사(25일) : 2. 16. ~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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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통비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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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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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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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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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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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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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15일) : 3. 15. ~ 4. 4.
※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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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급휴일 3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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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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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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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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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모집인원, 계약기간 및 지급액은 조사환경 및 상황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 조사원은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미가입 시 채용 불가)
※ 입력내검원은 별도의 선발없이 2024년 군포시 사업체조사 조사관리자 연계 채용 예정
※ 조사원은 도급계약으로 유급휴일 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의 조사 완료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지급총액*은 세액 공제 전 금액이며 조사원 지급총액*은 사업소득으로 3.3% 공제 후 지급
2.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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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의 책임감이 투철한 자로 통계 조사기간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
- 방문 조사 시 이동에 불편이 없고 대상처 방문 조사, 응답자 설득 등 수행이 원활한 자
※ 통계조사 유경험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최근 2년간) 및 민원 발생자(현장조사 거부, 담당공무원·조사관리자 지시 불이행, 마찰 발생 등)는 채용에서 제외
세부 자격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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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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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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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조사지역(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지역 사정에 밝고 대인관계가 좋은 자
◦조사원 통솔력이 있으며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 검토 및 지도할 수 있는 자
◦공무원의 업무보조가 가능한 행정력이 있는 자
◦국가 및 경기도 통계조사(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사회조사 등) 조사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등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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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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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조사관리자의 업무보조가 가능한 행정력이 있는 자
◦조사지역 내 거주자로 조사기간 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 검토 및 지도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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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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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내 거주자로 조사기간 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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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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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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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접수기간 중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최근 5년간 군포시 사업체 관련 조사(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유경험자 및 그 외 통계조사(사회조사 등) 조사요원 유경험자
-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저소득층은 선정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 차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됨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강의 수강증은 불인정, 유효기간 내 자격증만 인정) 우대
(조사관리자·조사지원관리자만 해당됨 ⇒ 조사원은 자격증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3.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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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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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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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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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업무 지원 및 현장조사 진행 총괄(조사 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조사용품 배부, 조사원 업무배정,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조사원 관리 및 진행상황 보고,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 조사표 작성내용 검토 및 보완(정리), 조사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조사불응 사업체 설득 및 조사 지원,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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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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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명부 입수 및 정리(999조사구 관련 업무 지원)
◦ 담당공무원 및 조사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관리, 진척률 입력, 조사원 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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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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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업체 방문 조사 및 조사표 작성,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조사구 요도 및 사업체 명부 수정·보완, 조사관리자 지시에 따른 보완사항 이행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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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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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완료된 조사표류 시스템 입력 및 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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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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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 1. 10.(수) ~ 1. 11.(목) (2일간)
※ 접수가능시간 : [수요일] 오전(10:30 ~ 11:20), 오후(14:00 ~ 17:00)
[목요일] 오전(10:00 ~ 11:20), 오후(14:00 ~ 17:00)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 방문 접수시 면접심사 병행 실시
접 수 처 : 군포시청 본관 2층 토론방(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제출서류 :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1) 지원(모집)신청서 1부(첨부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 한함, 관내 거주 현주소 확인용)
4)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최근5년 통계조사 경력사항 1부(해당자에 한함)
※ 군포시에서 실시한 조사(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등)는 경력사항만 직접 기재(미기재한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다만 타기관 통계조사(예시-군포시 경력단절여성실태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는 반드시 증명서류 필요
※ 통계조사 도중 중도포기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및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다자녀가구 범위 :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5.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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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당해 직무수행 관련 자격·경력 등 평가, 자체 기준에 의한 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1. 16.(화) 16:00 이후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군포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안내
- 선발자는 조사요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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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시 응시자의 자격, 경력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 요청
조사환경에 따라 모집인원, 기간, 자격조건,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군포시에서 수행하는 통계조사 업무의 채용을 제한함
군포시 통계조사 유경험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최근 2년간) 및 민원 발생자(현장조사 거부, 담당공무원·조사관리자 지시 불이행, 마찰 발생 등)는 채용에서 제외됨
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 상에 명시한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수당을 감액 지급하고, 향후 2년간 군포시에서 수행하는 통계조사 업무의 채용을 제한함
개인의 조사 완료 실적에 따라 근무기간 및 지급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달이어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미선발자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해 180일간 보관하며, 그때까지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해 파기함
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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